[요지] 청구법인과 ○○○가 2021.2.25.에 이르러 김광수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813,712,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이고,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 등에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과 ○○○가 2021.2.25.에 이르러 김광수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813,712,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이고,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 등에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권한이 있고 그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서와 함께 정지조건부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소장부본을 송달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인 2018.8.2.에 주택법제22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은 2018.8.2.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매매대금 지급일인 2021.2.25.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1.3.25. 납부하였으므로 그 납부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는 법인을 매개로 하여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그 부칙 제6조에서 그 시행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청구법인과 aaa가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미 2018.8.2. 발생하였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다름이 없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쟁점주택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aaa간의 민사소송 판결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4)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에 민사소송 판결문에서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을 2018.8.2.로 기재한 것이고 계약금 지급, 잔금지급, 등기 등의 행위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부수되는 행위일 뿐 이를 근거로 매매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2021.2.25.이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는 2018.8.2.이므로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6조는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바, 2020.7.10. 이전에 계약금 지급 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의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을 살펴보면 위 증빙서류란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이 해당되나 원칙적으로 2020.7.10.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현금 인출 등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체결일이자 잔금지급일인 2021.2.25. 전액 지불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칙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조사내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을 원고로, aaa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년 4월경 aaa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최고서)을 송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결의 및 허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aaa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및 정지조건부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6.1. aaa에게 송달되었다. (나) 법원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aaa에게 송달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8.2. 청구법인과 aaa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2018.8.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20.11.3. 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1.2.25. aaa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과 aaa는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일은 모두 2021.2.25.로 기재)을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인 2021.2.25.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위 취득세를 2021.3.25. 납부하였다. (라)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21.3.29. ‘2018.8.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이자 잔금지급일인 2021.2.2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칙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결의 및 허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aaa에게 쟁점주택의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을 2018.6.1.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소장과 관련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8.2.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8.8.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비록 청구법인과 aaa가 2021.2.25.에 이르러 aaa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이고,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 등에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3) × 1 3억원 100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