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 목적의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창의성 고양 프로그램 개발, 도서출판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6.28. OOO1필지 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문화예술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4.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특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문화예술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2.6.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익 목적의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창의성 고양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지특법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대법원 2017.7.27. 선고 2017두42378)이고, 문화예술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지방세심사 2007-664, 2007.11.26.)이다.
1.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익 목적의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창의성 고양 프로그램 개발, 도서출판,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 및 문화격차 해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핵심사업인 ‘프로젝토리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에 해당한다. 프로젝토리란 사업이란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창의적 할동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문화예술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프로젝토리 참여 학생(‘멤버’)을 공개모집하고 멤버들은 프로젝토리 공간에서 원하는 미술, 음악, 영상, 글짓기 등 원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여기에 필요한 재료, 장비, 공간 등의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멤버가 활동을 돕는 동료로서 현장에 상주하는 청년 ‘크루’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토리는 어떠한 커리큘럼이 존재하거나 구체적인 학습목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멤버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동료 멤버 및 크루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로부터 영감을 주고 받으며 각자의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구경하는 진정한 문화예술 공간이자 커뮤니티이다.
3. 청구법인은 프로젝토리 등 문화예술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9년, 2020년 청구법인의 총 사업비용 중 프로젝토리 사업비가 포함된 창의성고양 프로그램 개발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2020년 창의성고양 프로그램에 투입된 인력비용은 전체 인력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4. 처분청은 해당 사업이 청구법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을 후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문화예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문화예술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사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실제로도 문화예술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문화예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단체만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외부단체가 공연・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거나 예술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법인은 문화예술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해당사업에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토리 공간을 직접 설계하여 제공하고, 크루들을 배치하며 멤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고 있으므로 프로젝토리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활동에 해당한다. 특히, 2020.12월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문화예술 진흥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공익 목적의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창의성 고양 프로그램 개발, 도서출판,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 문화격차 해소 및 다양한 문화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프로젝토리 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현재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부터 4층까지는 공연장 및 로비를 포함하여 프로젝토리 사업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5층과 6층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9.6.28.)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019.4.19. 퍼셉션과 인테리어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퍼셉션의 과실로 설계도서 납기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사용하기 위해 업체 변경을 결정하였고, 2019.9.30. 새로운 공사업체인 OOO와 건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10.31. OOO와 용도변경 및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4.1. 인테리어공사에 착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인테리어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수급업체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대체 가능 업체를 빠르게 찾아내어 단기간 내에 용도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유예기간에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8.25.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용도변경)을 받고, 2020.10.6.부터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프로젝토리 사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방식의 공익사업으로서 인테리어 설계 등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건물의 용도를 종전 박물관 용도OOO에서 전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멤버들을 모집하여 프로젝토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종료 후 실제 사업 개시까지 두 달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1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 제26조에는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의 창작・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문화예술단체 등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예술사업이 당해 법인의 사업 중 부수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647, 2006.9.26.)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을 기능성 게임개발, 게임 과몰입 예방 등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관상 목적사업에도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공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스토리텔링 저작 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다양한 지역 문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둘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게임의 순기능 향상 및 공익사업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다양한 지역문화·체육·장학사업, 각종 사회사업은 문화예술을 ‘지원, 후원’하거나 문화예술을 ‘수단, 방법’으로 하는 활동이다. 즉, 청구법인은 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및 창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므로 지특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을 위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비용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사업으로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이 수단 또는 방법일 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2019 및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가장 많은 예산 및 비용이 투입되는 활동은 프로젝토리(창의성 고양 프로그램) 활동인데, 프로젝토리 활동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 제고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젝토리 사업은 당초부터 창의성 고양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사업 목적은 창의성 증진, 아이와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으로, 이 사업의 미션은 자발적 의지를 지닌 아이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핵심 가치 또한 자기 주도적 실행력, 도전 정신, 다양성, 공동체, 영감 등에 있다. 즉, 프로젝토리 사업은 다른 목적과 핵심 가치를 위해문화예술진흥법에 제2조에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삼을 뿐 목적이 문화예술의 진흥 또는 창작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2019 및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창의성고양 프로그램 외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활동은 학술 및 연구조사와 지역 문화, 체육, 장학지원 사업으로, 이러한 활동은 문화예술의 창작 또는 진흥활동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 그에 해당하는 주된 사업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 목적 및 방향성을 위해 문화예술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문화예술을 위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해당 감면에 대한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이므로 이를 혼동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사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사례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 검토이다.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장애요인이거나 내부적인 사유일 뿐이고 공사가 연장될 수 밖에 없던 사유에 법률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금지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거나, 혹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감면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어서 이 법에 따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6.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 목적의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창의성 고양 프로그램 개발, 도서출판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청구법인 목적사업> (나) 청구법인은 2019.6.28.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부동산 건물 현황> (다) 청구법인은 주된 목적사업인 프로젝토리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프로젝토리 사업의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은 프로젝토리 활동들에 대해 ① 클레이를 사용한 인형 의상 제작은 미술활동에 해당하고, ② 영화 제작 및 이를 위한 시나리오, 포스터, OST 작곡활동은 영화활동이자 음악활동이며 ③ 캣타워 제작은 일종의 조형물 제작이므로 역시 미술활동에 해당하고 ④ 키보드를 활용한 예술 작품 제작, 직조 작업, 회화 작업, 레고를 활용한 게임 세계 구현은 모두 미술(응용 미술)활동이고 ⑤ 랩 작사 및 녹음활동은 음악활동으로, 멤버들은 프로젝토리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프로젝토리 사업은 청구법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목적 및 방향성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2018년 전체 업무투입시간 중 56.6%를 프로젝토리에 사용하였는데, 이 비율은 2019년 60.6%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63.1%로 다시 증가한다고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영역별 타임시트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9년 청구법인의 총 사업비용은 OOO원이었는데, 이 중 프로젝토리 사업비용으로 사용된 창의성고양 프로그램개발 사업비용은 OOO원으로 전체 사업비용 중 약 39%를 차지하였고, 일반사무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인 일반관리비용을 제외하면 창의성고양 프로그램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로 총 사업비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2020년은 총 사업비용 OOO원 중 창의성고양 프로그램개발비용은 총 OOO원에 달하여 약 57%(일반관리비용 제외 시 71%)를 차지한다. (자) 청구법인의 2019년 인력비용 OOO원 중 창의성고양 프로그램개발에 투입된 인력비용은 OOO원으로, 약 62%(일반관리비용 제외시 79%)에 해당하고, 2020년의 경우 전체 인력비용 OOO원 중 74%인 약 OOO원이 동 프로그램에 투입(일반관리비용 제외시 92%)되었다. (차)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총 자산은 약 OOO원인데, 이 중 청구법인이 현금 및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약 OOO원을 제외하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영업자산은 약 OOO원이고, 이 중 청구법인이 프로젝토리 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내부인테리어 및 프로젝토리 관련 비품 등의 액수는 약 OOO원이다. (카) 청구법인은 2018년경 ‘프로젝토리’ 사업을 구상한 후, 이를 수행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건물이 박물관OOO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인테리어 변경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4.19. 퍼셉션과 인테리어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퍼셉션의 과실로 설계도서 납기가 계속 지연되었고, 2019.11.28. 퍼셉션이 설계를 맡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9.9.30. OOO와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10.31. 용도변경 및 설계계약을 OOO와, 인테리어 공사를 OOO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20.2.24. 용도변경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2020.4.1.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20.8.25. 사용승인(용도변경)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2020.10.6. 프로젝토리 운영을 시작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은 사회적 공익사업에 있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을 직접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프로젝토리 사업은 아이들의 창의성 증진 및 아이와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이지 문화예술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