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의 지붕과 벽 등이 완전히 붕괴되어 주택으로 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주택의 지붕과 벽 등이 완전히 붕괴되어 주택으로 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연면적이 56.8㎡이고, 2개동(29.67㎡, 27.04㎡)의 목조/목조기와 건축물로서 1940년에 신축된 건축물이고,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과세면적은 이 건 주택 중 1동은 46㎡, 나머지 1동은 37.45㎡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구조는 아래 도형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현지조사요청에 따라 2023.7.28.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건물 현장사진>
○ 쟁점건물 입구 OOO
○ 쟁점건물 중 사용 중인 부분 OOO
○ 쟁점건물 중 폐가 주장 부분
- 가. 지지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OOO
- 나.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782, 2010.12.29. 결정 참조). 이 건 주택이 1940년에 건축된 목조 및 목조기와 주택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이 건 주택의 일부가 방치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건 주택의 지붕과 벽 등이 완전히 붕괴되어 주택으로 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