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일부가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60 선고일 2023-09-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지붕과 벽 등이 완전히 붕괴되어 주택으로 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1.11.30. 경매로 OOO 소재 주택 및 토지(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주택) OOO원을 2021.7.9.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의 정의를 따르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심판결정사례도 폐가상태에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이 건 주택 중 폐가부분인 46㎡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난방, 전기, 오수시설, 주방 가스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폐가인 46㎡는 최초소유자인 AAA이 2006.7.10. 사망한 이후 거주하지 않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고 물건을 적재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에도 별도로 등재되어 있고 독립된 주택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 중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 부분 46㎡에 대하여 이를 일반건축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중 일부가 폐가라고 주장하지만,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지782, 2010.12.29. 결정)에서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가라 주장한 부분은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창고로 사용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완전한 주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일부가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연면적이 56.8㎡이고, 2개동(29.67㎡, 27.04㎡)의 목조/목조기와 건축물로서 1940년에 신축된 건축물이고,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과세면적은 이 건 주택 중 1동은 46㎡, 나머지 1동은 37.45㎡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구조는 아래 도형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현지조사요청에 따라 2023.7.28.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건물 현장사진>

○ 쟁점건물 입구 OOO

○ 쟁점건물 중 사용 중인 부분 OOO

○ 쟁점건물 중 폐가 주장 부분

  • 가. 지지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OOO
  • 나.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782, 2010.12.29. 결정 참조). 이 건 주택이 1940년에 건축된 목조 및 목조기와 주택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이 건 주택의 일부가 방치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건 주택의 지붕과 벽 등이 완전히 붕괴되어 주택으로 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