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59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1.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9. OOO외 1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9.14.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인 2020.12.23.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2021.7.12.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의료기기사업을 운영하면서 더 이상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어 매각한 것이며 정부자금대출을 상환하고자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2021.7.12.)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29.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14.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내에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2021.7.12.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