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1.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1.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29.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14.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내에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2021.7.12.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