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58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7.7.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중인 전세입자의 전출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7.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임차인의 전출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의 전입 및 상시거주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이유로 제시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후발적 사유란 지방세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기간을 규정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을 별도로 예외를 두는 경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및 주장과는 연관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확인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이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22.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OOO 전세보증금은 OOO원, 임대차계약기간은 2019.8.12.∼2021.8.11.이고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13.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종전임차인OOO은 2021년 3월에 입주 가능한 주택을 구하지 못하였고, 2021.4.19. 전출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종전 임차인의 전출 지연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못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예외 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이유로 제시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후발적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기간을 별도로 예외를 두는 경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주장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