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57 선고일 2022-01-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9.3.6.)에는 이 건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로 그 용도가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한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6. OOO(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OOO외 6필지 토지 OOO㎡(용도폐지된 기반시설용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35)과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의 감면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합의한 과세비율(이 건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 중 취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비율로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50.92%, 농어촌특별세 24.52%, 이하 “이 건 과세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로서 전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8.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지구 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처분청과 이 건 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무상공급 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 건 사업부지 내에서 취득한 토지와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에 해당 세율 및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전부 유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초 합의한 이 건 과세비율을 무시하고 이 건 토지 전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합의한 이 건 과세비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세액과 같이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종전 지목이 구거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조성원가(가치 상승분)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는 청구법인이 시행한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가치상승분에 대해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가표준액(지목 구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용도가 확정된 2019.1.3. 이후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과세비율이 아니라 그 용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특성상 각 필지별 용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과세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일괄 반영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세액은 아니고, 추후 정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용도가 2019.1.3.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더 이상 이 건 과세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당초 산출세액에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19.3.6.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기존용도인 구거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고,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서울고등법원 2019.5.23. 선고 2018누50101 판결 참조),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지목변경공사를 하기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의 토지 중 국가 등에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비과세 포함)을 고려하여 아래 <표1>과 같은 방법으로 이 건 과세비율(취득세 50.92%, 농어촌특별세 24.52%)을 산출하였다. <표1> 이 건 사업지구 내 토지의 구성 현황 (단위: ㎡) (나) 이 건 과세비율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보면, 이 건 사업지구 내 토지 합계[OOO㎡(A)]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토지[OOO㎡(E)]를 차감한 OOO㎡를 분모로 하고, 이 건 사업부지 내 토지[OOO㎡(A)]에서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토지[OOO㎡(B)]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OOO㎡(C)]를 차감한 OOO㎡를 분자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과세비율을 50.92%로 산출하였다. 또한, 취득세 과세비율 산식의 분모(OOO㎡)에, 취득세 과세비율 산식의 분자(OOO㎡)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OOO㎡(D)]를 차감한 OOO㎡를 분자로 하여 산출한 24.52%를 이 건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로 산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산출세액에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택지개발사업이 단계별로 준공되면 해당 토지를 그 용도(택지, 기반시설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 및 면제·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정산)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8.5.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까지 택지개발 사업 종료에 따라 정산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지 않았다. (라) 이 건 사업지구의 단계별 조성사업 준공일 및 면적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2018.12.31. 이 건 토지가 소재한 3단계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승인을 하였다. <표2> 이 건 사업지구의 단계별 조성사업 준공일 및 면적 현황 (단위: ㎡,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1.3. 이 건 사업지구 내 3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9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로 결정되었다. (바) 이 건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유하던 기반시설용지(구거)로서 2018.12.31. 이 건 사업부지의 3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지목이 구거에서 대지(택지)로 변경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19.3.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제5항 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무상양여)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7개 지번으로 분할하고, 그 1㎡ 당 개별공시지가에 각각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의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세액에 이 건 과세비율(취득세 50.92%, 농어촌특별세 24.51%)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이 건 토지의 지번, 면적 및 1㎡ 당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 천원)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3.6.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전부 제3자 공급용 택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비율의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정당세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1.8.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를 세율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업지구와 같이 택지와 기반시설용지가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정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의 향후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 중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토지와 취득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9.3.6.)에는 이미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기로 확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한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용도는 제3자에게 공급예정인 택지로 확정되었는바, 이 건 과세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여기에 처분청 공무원의 귀책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3900 판결 등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취득)받는 경우 그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업부지의 3단계 토지(OOO㎡)의 지목변경(택지조성공사, 이하 같다)은 2018.12.31. 준공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 따라 그 준공일(공부상 변경일)인 2018.12.31.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 현재 소유자는 국가(농림축산식품부)이고 청구법인은 2019.3.6. 이미 지목변경이 완료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조성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갖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