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중 정비공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OOO에 대하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한 후 5년 이내인 건축물인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정비공장 및 주차장 외의 용도로 임대한 328.17㎡와 정비공장의 직원복리시설로 사용되는 461.11㎡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1.7.9.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별표2, 제28호)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인 법규명령이다.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공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설・증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이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으로 하며 제28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한 자동차 정비공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경우 대분류에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은 도시형 공장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건축물의 주차장은 일반 대중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 아닌 AAA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AAA가 쟁점건축물을 임대한 목적 또한 주차장업이 아닌 차량정비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4. OOO 지상에 자동차 전용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층별 면적 현황> 층별 용도별 면적 계 정비공장(30%) 주차장(70%) 전유 공용 전유 공용 계 11.927.54 2,346.85 1,229.12 5,481.01 2,870.56 지층 1,411.06 597.89 313.13 328.17 171.87 1층 1,285.09 642.52 336.51 200.86 105.2 2층 1,682.96 215.2 112.71 889.3 465.75 3층 1,716.63 320.2 167.7 806.4 422.33 4층 1,717.67 278.04 145.62 849.24 444.77 5층 1,740.46 293 153.45 849.24 444.77 6층 2,373.67
• - 1,557.8 815.87 (단위: ㎡) OOO (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11.8. 및 2019.12.1.에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쟁점건축물 부분을 AAA와 BBB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 출장목적: 현황조사 대상 업체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제7조에 해당되는 공장용 건축물(자동차 정비·수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용현황 확인
□ 확인내용: 주차장부분은 AAA와 BBB의 정비할 차량 및 정비한 차량 등의 주차공간(대기장소)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불특정다수)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지는 않고 있음 -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 등 OOO
□ 출장자의견: AAA, BBB가 사용하는 부분은 재산세 공장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라)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빌딩 주차장 이용안내 입간판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사용료, 주차관리 시간,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9.11.18.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이 건 건축물 중 1층부터 6층까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AAA의 지점장과 청구인을 면담하여 AAA가 2016.11.18.부터 임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AAA는 2016.12.28.부터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자동차 수리, 주차장 운영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는 2017.3.1.부터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자동차 종합수리업, 주차장 운영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AAA는 2016.12.13. 처분청에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고, BBB는 2016.12. 13. 처분청에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다.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대분류를 영문자 A∼U까지 21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제조업은 대분류 C이고,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경우 대분류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자)지방세법제111조 제2항과지방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공장의 종류 제28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을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일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ㆍ수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축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공장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ㆍ수리업에 공여되고 있고 그 면적이 50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정비공장과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차장으로 등록된 부분은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차장을 정비공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②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4)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 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별표 4] 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중 보정용 인조눈을 제조하는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