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31. OOO소재 종교용 건축물 OOO㎡와 그 부속토지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0.4.1.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상호: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2021.3.31.)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6.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6.7.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교회용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2020.3.31.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만 받으면 즉시 착공하여 2020.10.31.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3월말까지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4.17. 처분청(건축심의위원회)에 증축․대수선용 설계안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1. 24개 항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하였고, 이후 25일이 경과한 2020.8.25. 위 미비점을 반영한 변경된 설계안을 다시 제출하여 2020.9.17. 20개 항목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약 7개월이 경과된 2020.11.25. 최종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당초 생각했던 건축허가가 지연되면서 시공사인 ㈜AAA이 부도가 나면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돌려받는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일이 경과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BBB과 2021.5.30.부터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2021.12.31.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자금 대출이 중단되어 자금난으로 2021.6.3.까지 또 다시 착공을 못하였다가 이후 금융기관OOO으로부터 가까스로 대출을 받아 2021년 9월부터 다시 9개월간 공사가 시작되어 2022년 9월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사립대학의 교수로서 건축설계에 문외한이며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위의 장애사유(바닥면적 OOO㎡ 이상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해당된다는 사실 등)를 해소한 후 취득하였을 것이며, 전문가인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이 처분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용 증축‧대수선 허가과정에서 226일이 경과한 것과 건축허가 이후 시공사의 부도와 청구인 자금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건축심의위원회)의 이 건 부동산 증축․대수선 등을 위한 건축허가 심의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보완 요구사항이며, 이후 청구인은 2020.1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건축허가(증축․대수선 등)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 건축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이후 재검토․재협의 등을 거쳐 최종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기일이 소요되었고 이후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7.2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유번호OOO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건축과장)은 2019.11.11. 이후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하는 노인복지시설(바닥면적 합계 OOO㎡ 이상)․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다)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0.23.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과 관련한 설계계약을 OOO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음의 일련의 행정절차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4.17.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처분청과 재검토․재협의 과정 등을 거쳐 2020.11.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부동산 건축허가 과정 (마) 처분청이 2021.6.3.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지하 1층은 교회예배당으로, 지상 1~4층은 공실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출장일 현재까지 공사착공(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현장사진(OOO지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22년 8월 현재까지 주조물 철재 골격(H빔)만 드러나 있을 뿐 공사착공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대수선․증축 등) 심의절차와 자금난 등으로 공사착공을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추징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라)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및 노인복지시설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0.3.3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17.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 신청을 한 후, 처분청과 관련법령 협의 등을 거쳐 2020.7.30. 건축허가 재검토(25개 사항 미비) 통보를 받고, 2020.11.25. 최종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20.4.17.부터 2020.11.25.까지 7개월간 주로 처분청과 건축협의(관련법령 검토 등) 등을 진행한 정도로 보이며,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2년 8월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허가 이후 9개월(2020.11.25.~2022년 8월)이 경과한 것이 자금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재산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의 경우는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