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필지(답, 대지 합계면적 OOO㎡,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처분청은 2021.9.13. 청구인에 대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한편 전체토지 중 OOO필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는, OOO도지사가 2015.7.2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8.8.3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OOO(대지, 예정면적 합계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온바,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따라 사용할 수도 없고 소득도 없음에도 과다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에 따라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률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해 수익이 없다할지라도 쟁점토지의 환지면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생략)
(2)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1) OOO도지사는 2015.7.28. 종전토지를 포함한 OOO일원에 대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8.8.31. 환지예정지에 대한 지정공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과세표준 OOO원에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등 내역 (단위: ㎡,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5.7.28. 종전의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8.8.31. 종전의 토지와 관련한 환지예정지에 대한 지정공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그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에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