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52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세율(1천분의 2)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산출한 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결정·고지한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OOO소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1.9.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20년에 재산세 OOO원을 부담했던 토지인데 2021년에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고, 같은 면적의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보다 청구인의 재산세가 많이 나왔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이 2017.12.2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지방세법령에 따라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분리과세대상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10.5.20. OOO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OOO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7.13. 사업지구내인 OOO토지 OOO㎡ 및 건물 OOO㎡를 취득하였다. (다)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7.12.2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8.12.20. 관리처분계획인가OOO를 받았다. (라) OOO은 2019.9.27. 건축물 철거신고(철거기간: 2019.10.18. ~ 2020.4.30.)를 처분청에 하였다. (마) OOO은 2020.7.6. 착공신고필증OOO을 교부받았고, 심판청구일 현재 공동주택을 건설 중에 있다. (바) 처분청은 2021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멸실된 건물 용도(1층: 일반음식점 OOO㎡, 2층: 주택 OOO㎡)에 따라, 쟁점토지의 토지형태를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OOO㎡)은 ‘재개발지역내 멸실 주택토지(분류코드 0344, 이하 “주택 부속토지”라 한다)’로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부분(OOO㎡)은 ‘주택건설 사업용토지(분류코드 0315, 이하 “건축물 부속토지”라 한다)’로 분류하여, 주택 부속토지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상당액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을 상당액으로 하여지방세법제122조에서 규정한 세부담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OOO에 위치하여 2016.3.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2019.9.27. OOO에서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멸실 신고를 한 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세율(1천분의 2)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산출한 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결정·고지한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