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한 울타리 내 1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49 선고일 2022-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3131 / 조심2016중3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지상의 가동(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나동(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이라 한다)을 2021.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6서3131, 2016.12.27.)하고, 동일한 지번 내에 위치한 2동의 주택용도의 건축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 및 이용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였고, 그 구조가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에게 부여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 및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다가, 2020.10.10. 민박업을 폐업하고 현재는 쟁점주택 중 쟁점②주택에서는 청구인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민박업으로 사용하던 쟁점①주택은 친지 등 방문객을 위한 모임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및 마당의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일체화된 개방구조로 인하여 다른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수도 등의 계량기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주거단위에 해당하는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실제 거주상황 등 실체를 도외시하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이며,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7425 판결 참조)이므로, 동일한 울타리 내 2채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2채의 주택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건물이 각각 개별등기되어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개별적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건물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출입문의 개수 등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6중3574, 2017.4.10.)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으나 외관상 2개의 건물이 상호 연결되지 않은 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등기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구분되어 산정·공시되고 있는 점, 각 건물별로 별도의 출입구와 거실, 화장실, 부엌 등이 존재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건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한 울타리 내 1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층 단독주택과 그 부속창고 OOO㎡인 쟁점①주택과 1층 단독주택 OOO㎡인 쟁점②주택을 2021.1.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2.1.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AAA이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7.4. 쟁점주택 소재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자(민박명칭: OOO)로 신고하고 민박업을 영위하다가, 2020.10.1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②주택은 2008.7.16. 창고시설로 신축되었다가, 2012.5.7.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용도변경 사유에 대해 주거생활 확충(민박운영)에 따른 공간확보차원에서 동일 지번 내 두 개의 주택이 안채와 별채로서 기능상 하나의 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202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현황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이후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재지 공급되는 수도와 전기이용료 고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사실상 하나의 단위로 생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7.27.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사실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아) 위 사실조사확인서의 내부사진에 대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유선통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지확인시 쟁점①주택(가동)에는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쟁점②주택(나동)에는 청구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용도변경 이후부터 청구인 세대는 계속하여 쟁점②주택에 거주 중이고, 쟁점①주택을 민박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이후 대부분 공실이거나 청구인의 친지 등이 방문시 이용하고 있으며, 처분청 현장방문시에는 OOO에 거주중인 손자가 와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쟁점주택의 구조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진술대로 쟁점①주택은 민박업으로 이용하다가 현재는 공실 등으로,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인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현황사진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1개의 주 진입도로를 통해 진입가능하고, 전체적인 건물 배치는 ‘ㄴ’자 형태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두 주택 사이에 실외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①주택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은 6개의 호실로 구획되어 있고 원룸형태로 침실에 화장실과 부엌이 딸려있고, 민박업을 운영하던 때의 비품(냉장고, 전자레인지, 간이탁자, 덕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사실상 하나의 주거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공부상 각각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등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취급되어 온 점, 쟁점주택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각각 별도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4) 건축법 시행령(2019.3.12. 대통령령 제2961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2. 공동주택 (이하 생략)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