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3131 / 조심2016중3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층 단독주택과 그 부속창고 OOO㎡인 쟁점①주택과 1층 단독주택 OOO㎡인 쟁점②주택을 2021.1.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2.1.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AAA이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7.4. 쟁점주택 소재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자(민박명칭: OOO)로 신고하고 민박업을 영위하다가, 2020.10.1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②주택은 2008.7.16. 창고시설로 신축되었다가, 2012.5.7.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용도변경 사유에 대해 주거생활 확충(민박운영)에 따른 공간확보차원에서 동일 지번 내 두 개의 주택이 안채와 별채로서 기능상 하나의 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202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현황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이후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재지 공급되는 수도와 전기이용료 고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사실상 하나의 단위로 생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7.27.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사실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아) 위 사실조사확인서의 내부사진에 대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유선통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지확인시 쟁점①주택(가동)에는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쟁점②주택(나동)에는 청구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용도변경 이후부터 청구인 세대는 계속하여 쟁점②주택에 거주 중이고, 쟁점①주택을 민박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이후 대부분 공실이거나 청구인의 친지 등이 방문시 이용하고 있으며, 처분청 현장방문시에는 OOO에 거주중인 손자가 와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쟁점주택의 구조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진술대로 쟁점①주택은 민박업으로 이용하다가 현재는 공실 등으로,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인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현황사진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1개의 주 진입도로를 통해 진입가능하고, 전체적인 건물 배치는 ‘ㄴ’자 형태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두 주택 사이에 실외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①주택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은 6개의 호실로 구획되어 있고 원룸형태로 침실에 화장실과 부엌이 딸려있고, 민박업을 운영하던 때의 비품(냉장고, 전자레인지, 간이탁자, 덕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사실상 하나의 주거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공부상 각각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등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취급되어 온 점, 쟁점주택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각각 별도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4) 건축법 시행령(2019.3.12. 대통령령 제2961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2. 공동주택 (이하 생략)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