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 중 OOO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OOO㎡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도로)을 위한 토지로 고시된 부분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50%의 감면율을 적용 대상으로, 나머지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7.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일부는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일부는 임업용산지이다. 2020년도 재산세까지는 이 건 토지 전체를 국립공원에 속한 토지에 대한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임업용산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었다. 이 건 토지의 현황에 변동이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20년도 재산세까지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으나, 2021년도 재산세 산정 시 OOO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관련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 오던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도한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5.9. 쟁점토지에 대항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 변화가 없음에도 2021년도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인상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로 지정되었다거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이하 각 목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