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47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2020.12.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7.9. 이의신청을 하여 기간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음.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음.②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임(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판결 참조).

[참조결정] 조심2019지2208

[주 문] OOO시장이 청구인 소유의 승용자동차 2대와 관련하여 2021.6.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1.) 및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2대의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차량번호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을 2020.12.16.과 2021.6.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받고 OOO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법인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명의대여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 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OOO과 할부대출에 관한 약정에 동의하였으나, 그 후 당초 약속과 달리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게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할부금도 연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원래 매수자인 aaa가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OOO에 거주하는 bbb이 이를 운행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원래 매수자인 aa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자동차대출과 관련하여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이 건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등의 처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할 당시 임의로 제작한 인장으로 서명날인되었고, 청구인이 서명날인에 동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기간(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20.12.16.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7.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도과로 각하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근거로 제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운행하는 자가 별도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사용자”로서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며,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운행정지명령차량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2208, 2020.4.7. 참고).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이 ㈜BBB이고,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인장은 BB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사용본거지도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동차등록증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소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건 자동차는 2019.4.25.과 2019.5.2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며, 이 건 자동차 중 1대는 2019.10.15.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OOO구에서 운행정지명령차량으로 등록되었고, 나머지 1대는 2020.4.2.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OOO구에서 운행정지명령차량으로 등록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4.20. aaa, ccc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2021.5.3. 수리되었고, 현재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2020.12.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7.9. 이의신청을 하여 기간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기로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aaa가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하였으나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