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자원법상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되어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46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 2020지557, 2020.7.20., 조심 2013지245, 2013.9.30. 같은 뜻임)인바,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2009.1.1.~2020.12.31.인 쟁점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인가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0557 / 조심2013지02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군 OOO필지(쟁점토지와 합하여 총 OOO개 필지, 총 OOO㎡)에 대하여 2021.9.13. 2021년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는 2020년분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쟁점토지가 2021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기간(2009.1.1.∼2020.12.31.)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로 2020년 OOO원이 부과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서 2021년에는 OOO원이 부과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였다는 사실은 통지하거나 설명한 바 없고 그 계획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등 일시에 많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적어도 청구인이 산림경영계획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유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2021.6.1. 기준으로 2020년에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기간이 종료되어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과세물건과 합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자원법상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되어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1.1.~2020.12.31. 중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한바 있고, 위 산림경영계획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4월경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여부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산림경영계획 실행 동의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롯해 처분청 관할에 OOO개 필지 토지를 소유한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가 2021년 부과시에는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종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 <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분류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 인바,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2009.1.1.~2020.12.31.인 쟁점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인가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