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대 OOO㎡의 지분 81.6분의 62.9 및 같은 동 OOO대 OOO㎡(합계 234.8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도심재개발 정비구역(OOO)으로 지정되어 신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11.1.부터 쟁점토지를 고물상에 임대하였고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건축행위 제한 등 불리함이 있고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고 있음에도 고율의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현재 고물상이 임차하여 쟁점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경계선에 출입구를 제외하고 양철판으로 높이 2미터이상 울타리를 쳐서 고물적치장으로 사용 중이고, 출입구 쪽에 천막과 기둥, 각종 폐자재로 지은 고물상 임시사무실(대략 면적이 46.85㎡로 주택과 무허가건물대장 확인결과 없음)이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 위 지상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이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2008.11.13. 지정된 OOO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지상에 허가 등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 누리집 도시정비 재개발 사업현황 정보에 의하면, OOO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22년 1월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허가 등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바목 생략)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1∼6호 생략)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8∼12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