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44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12.5. 취득한 후, 사업비 약 15억을 투입하여 숯가마․야영장 체험 등의 용도로 2020.10.21. 처분청에 관광농원개발계획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농산물 재배․유통 등의 목적보다는 영농이 어려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농원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경수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상에서 일부 다년생 나무 등을 식재․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농업법인이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배한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7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업적 영농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12.5. OOO외 11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OOO등 3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등 7필지 임야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3~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영농이 가능한 OOO토지 OOO㎡와 영농이 불가능한 토지(임야)인 쟁점토지로 구분이 되는바, 영농이 가능한 위 토지에 대해서는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나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영농행위를 할 수가 없어 우선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조경수에 대하여는 2020.3.31. 조경수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에 준하는 소극적 영농활동 노력을 하였고, 이후 2020.10.21. 처분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신청을 하여, 2021.1.2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승인 허가를 받아 현재는 관광농원을 조성 중에 있다. 청구법인은 목적사업 중에 하나인 관광농원을 개발ㆍ조성하기 위하여 OOO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관광농원 조성을 통해 인근 농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영농을 할 수 없는 쟁점토지(임야 등)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를 처분청이 승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농원 사업을 조성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0.12.22. 등에 현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행위가 아닌 임야(소나무 식재)상태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적 영농이란 부동산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지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조경수를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관광농원은 농산물 재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농활동이 아닌 농촌 및 농업활동 등을 간접 체험하는 활동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 대행․농촌 관광농원 및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체험학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1.12.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사업장연계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25. OOO소재지에서 서비스업(업태)ㆍ체험학습업(종목)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과 OOO는 2020.2.17. OOO설계용역계약(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경수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는 2020.4.1.부터 2021.3.31.까지 쟁점토지상 조경수에 대하여 위 회사가 전지ㆍ소독ㆍ시비 등의 작업용역을 제공하는 조경수관리계약을 2020.3.31.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 쟁점토지상에 관광농원을 다음과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통보서(농업정책과-16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0.21. 처분청(농업정책과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 동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0.10.21., 2021.3.18.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관광농원으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일부는 밭OOO으로 사용한 흔적과 일부 나무OOO등이 식재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야상태로 방치(현장사진 첨부는 생략)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2021.8.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음과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현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영농이 불가한 쟁점토지(임야 등)에 대해 조경수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극적 영농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후 관광농원으로 개발․조성 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다년생 식물재배 등의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영농의 의미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여, 사전적 의미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20지1789, 2021.7.22., 같은 뜻임)이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12.5. 취득한 후, 사업비 약 OOO억을 투입하여 숯가마․야영장 체험 등의 용도로 2020.10.21. 처분청에 관광농원개발계획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농산물 재배․유통 등의 목적보다는 영농이 어려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농원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경수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상에서 일부 다년생 나무 등을 식재․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농업법인이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배한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1.1, 법률 제1538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9.1.1, 법률 제153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19.10.8, 대통령령 제30112호로 개정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