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15. aaa(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소재 공동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3.19.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bbb(청구인의 부)로부터 2016.2.26. 상속받은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원을 2021.8.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6년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ccc(청구인의 형제)이 각각 상속받았고, 소유자도 분리하여 존재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지만,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7년 OOO지구의 주택청약을 신청하면서 2주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쟁점토지를 매도하려고 추진했지만,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다름을 이유로 매매가 무산되었고, ccc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받아서 무산되었으며, ccc에게 건축물의 멸실을 요청하였으나 철거비용 부담으로 요청을 거부당하였다.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 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택 등기부 등본이 없는 무허가 주택만 매도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다. 한편, 쟁점주택은 1973년 ccc이 건축한 건물로 2000년까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혼자 거주하셨고, 그 이후 노환으로 OOO로 퇴거와 함께 간헐적 거주를 하였으며, 2015년 이후는 폐가로 방치되었는데, 주택법상 주택이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쟁점주택은 전기도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으며, 필수 생활시설(상수도, 화장실, 보일러, 바닥, 벽, 마루)의 붕괴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한 폐가상태이므로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부득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산정을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예측가능하지 않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의 안정성 및 합리성 그리고 정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질의회신, 2021.10.5.) 청구인은 현재 보유한 이 건 주택을 매도하고 내년에 1주택자의 자격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할 예정인데,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분리 존재 및 폐가의 취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신규주택 입주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사실상 폐가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016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 소유자는 각각 분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8.27.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2항 적용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 건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보면,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을 상속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가 2015.7.24. 위 규정의 개정 및 시행으로 2015.7.24. 이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와 같이 규정이 개정된 후인 2019.8.15.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현행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서 최근 4년간 전기사용량이 없고, 필수 생활시설이 붕괴되어 생활이 불가능한 폐가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을 이유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최근 전기사용량과 현황사진에서 쟁점주택에서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이 없다고 하여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에 거주자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이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3)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충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9.8.15. 사망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청구인의 전국 주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라) 거창군수가 2021.3.18.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무허가 건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05년∼2021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및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6년∼2021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 확인된다. (사)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따르면, 열람일(2021.4.13.) 현재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1부 OOO
2.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내용 OOO
3. 2021.4.10. ddd이 작성한 확인서와 2021.4.1. eee, fff가 작성한 확인서 OOO
4. 2021.4.10. ccc이 작성한 주택 실소유 확인서 OOO
5. ggg이 2021.5.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달라 법적문제를 감안하여 거래를 포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hhh(이장)과 iii(마을계발위원장)이 2021.4.1. 작성한 미거주확인서에는 쟁점주택에 bbb의 사망(2016년) 이후 빈집(폐가)로 어느 누구도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라는 증빙으로 관련 사진 7매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사진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여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청구인과 ccc이 각각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이 경우에도 쟁점주택이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미만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고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이고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범위에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 제시한 사진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서 내부구조가 장기간 미거주로 인하여 노후화된 것으로는 보이지만, 건물의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완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