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1002 / 조심2021지0812
[주 문] OOO이 2021.9.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감면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산업용 공조제품 및 부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0.9.28.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9.1. OOO 토지 OOO㎡ 및 건물(아파트형 공장)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1.10.14.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21.9.1.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감면신청(이하 “이 건 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환기장치를 개발ㆍ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가) 건축물의 환기장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등에 의해 2007년 이후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반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기업들이 환기장치사업에 진출하여 건축물용 환기장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도 2020년 10월 COVID-19 Pandemic 상황에서 환기장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하여 환기장치의 OOO이라는 슬로건으로 환기장치 개발ㆍ제조 사업에 진출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AAA(설립 당시 연구개발 이사)는 20여년 이상 환기장치 개발ㆍ제조에 대한 근무 경력을 토대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환기장치의 시장을 개척하여 팬데믹(Pandemic)의 전국적 전파경로가 될 수 있는 차량(대중교통 등) 및 실내에 환기장치를 개발·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하였다. (나) 그러나, 2020년도 사업초기와 2021년도까지는 신규시장의 개척과 차량용DC전원용 제품의 개발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어 이에 따라 소요되는 개발비 및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보완ㆍ충당하고자 현 대표이사가 전 직장에서 납품하였던 제품의 A/S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 일부 공장 매각 시 기 존재한 조립용 테이블, 계측장비 등 일부 시설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 및 건축물용 제품의 소량생산 및 A/S사업을 수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현재 다음과 같이 설계도에 의하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입하고, 제조공정도를 기준으로 제품 조립 및 생산한 후 시운전 및 테스트를 거쳐 제품을 출고하고 있다. (마) 이렇듯이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9.28. 개업한 이후 제조업 매입ㆍ매출 등과 관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의 주식회사 BBB 사업장을 임차하여 2020년 10월 개업 시부터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공조부품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20년 10월 창업 이후부터는 매입장, 매출장, 고정자산, 사원명부,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제조업 기록이 없는 상태이었으며, 2021년 9월까지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내역도 없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20년 제2기분 ∼ 2021년 제1기분) 등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까지 매출·매입 자료상에 제조업에 관한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있는 대부분의 매입·매출 실적도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추후 사업계획서에 의한 차량용공기질관리를 위한 폐열회수 및 축열 기능을 갖는 복합형환기장치를 개발·제조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업종 추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 산업용 공조제품 및 부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0.9.2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0.1. 개업을 하였고, 등록된 업종은 ‘제조업/자동차공조부품,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부품, 도매업/무역업,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개발, 컨설팅 서비스업’이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21.8.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8.17. 해당 부동산을 2021.9.1.(잔금청산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21.9.27. 수령한 이 건 감면 신청의 거부 통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기계장치 등을 개발·제조한 것은 업종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 청구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코드인 30399에 대하여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상 업종 설명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 2021년도 기준 조직은 사업부·생산부·개발부 등 5개 부서로 되어 있고, 공장 2곳이 있으며, 임직원은 12명(대표이사 1명, 임원 2명, 직원 5명, 연구원 4명)이 있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0.11.18.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0.1. ~ 2022.1.31. 기간 동안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이후 2022.1.21.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2.1.21. ~ 2025.1.21.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 제2항 등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사) OOO이 2021.3.3. 발급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는 2021.2.23.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았고, 이 사항이 OOO에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자동차공조부품 외(코드: 343000)’,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2020년도 제2기(10.1. ~ 12.31.) 및 2021년도 제1기(1.1. ~ 6.3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각 과세표준 명세에 업종이 ‘제조업·도소매업/자동차공조부품 외(코드: 34300)’, 매출금액(공급가액)이 각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제무제표 등 결산서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매입장·매출장)를 보면,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의 각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제품, 재공품), 유형자산(시설장치 등), 무형자산이 있고,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의 각 손익계산서 및 각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제품매출과 매출원가(제조원가 등)가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의 매입장(2020.10.1.~2020.12.31. 및 2021.1.1.~2021.6.30.)에서 거래처에 환기장치 관련 부품 구입 내역이 확인되고, 매출장(2020.10.1.~2020.12.31. 및 2021.1.1.~2021.6.30.)에서 2020년도에 부품 매출 합계 OOO원과 2021년도에 환기장치, 송풍기, 필터류 공급 매출 합계 OOO원이 확인된다. (타) 청구법인이 환기장치 개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과 제1호에 의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2020.9.28.) 당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제조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을 확장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이 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특법상 창업(2020.9.28.)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21지812, 2021.11.22.,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2. 청구법인의 설립(2020.9.28.) 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 산업용 공조제품 및 부품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코드(343000)와 이에 대응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코드(30399)의 업종 설명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동차용·산업용 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2020.11.18.), 창업기업확인서(2022.1.21.),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2021.2.23.), 환기장치 디자인특허(2020.12.1.), 복합형 환기장치 특허(2021.3.23.), 환기장치 및 제어방법 특허(2021.3.25.), ISO 14001·9001 인증서(2021.1.12.)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조공정도(2021.9.25.), 제조 설비 및 장치·공구 관리대장(2022년도 3월 기준) 등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은 산업용·차량용 환기장치 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과 사업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0.10.1.)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준비와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및 법인세(2020·2021사업연도)의 신고서 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의 업종코드가 ‘34300(제조업 및 도소매업/자동차공조부품 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명세서상 제조업에 대한 매출이 확인되며,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부속서류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에서 재고자산(제품, 재공품), 유형자산(시설장치 등), 제품 매출, 매출원가(제품제조원가 등) 등이 확인되고, 매입·매출원장에서도 환기장치 관련 매입·매출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환기장치 개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제조원가명세서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작성·제출할 수 없는 서류인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동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이 창업(2020.9.28.) 당시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의 매입과 매출내역에서 완제품 상태의 거래가 없고, 원자재나 재공품 상태의 거래만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2020.5.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초기 발생된 매입·매출은 환기장치 개발·제조업을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 초반의 경영상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환기장치의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A/S) 매출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된 부품 구입과 공급에 대한 것이라는 진술하였는바, 위의 1) ~ 4)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설령 2020사업연도에 발생된 매입과 매출을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설립 시부터 제조업과 도매업을 목적 사업에 포함하고 있었고, 그 목적 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조심 2017지1002, 2018.3.5. 등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7. 덧붙여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기준 사업부·생산부 등 5개 부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외에도 OOO2층의 공장을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직원 12명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창업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