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 가치를 상실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40 선고일 2023-01-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OOO㎡)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7.14. 및 2021.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이 건 건축물을 분양받아 임대업(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장기화로 지난 1년 8개월간 매출이 전혀 없어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2021년도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감산율과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 가치를 상실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26. 이 건 건축물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숙박용인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등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12조 및 제146조 제2항, 제2의2항에 의한 각 세율과지방세법제15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21.7.14. 및 202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년도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74), 용도지수(100, 영업시설), 위치지수(118, 공시지가 OOO원/㎡,), 잔존가치율(0.9, 2016.12.7. 신축) 등을 고려한 OOO원(이 건 건축물)을, 해당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에 면적 OOO㎡를 적용한 OOO원(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을 각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건축물), OOO원(토지)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및 제4조 제2항 등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등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수입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위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에서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등의 시가표준액 결정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