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28 선고일 2022-05-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0. 및 2021.9.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인 주택공시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7월분과 9월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로서 소유권이전고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2020~2021년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아파트이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20년도 이 건 아파트(2020년 5월 입주)의 가격을 산정할 당시 인근에 소재하는 OOO(2019년 8월 입주)보다 거래가격이 낮음에도 OOO원 이상 높게 가격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현재는 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가격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하고 있고 OOO은 재산세 부과는 본인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서로 변명만 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OOO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 건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였고, 형식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 다른 인근 단지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위의 지방세법령에 따라 인근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토대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OOO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2021.1.1. 현재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지방세법령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된 이 건 아파트는 2020.5.19. 사용승인이 있은 후 2020~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로서 2020~2021년 1월 1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아파트이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2006.1.2. 시행한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에 의거 공동주택가격 산정 전문기관인 OOO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은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공동주택가액에 대하여, 2020.6.25.~2020.6.26.까지, 2021.6.28.~2021.6.29.까지 처분청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아파트의 각각 2020년도, 2021년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인근 아파트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산정의 전문기관인 OOO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