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1.7.13.과 2021.9.13.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 받은 후, 2021.10.1. 조심 2021지○○○○ 사건 외에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였고, 조심 2021지○○○○ 사건은 2022.○.○○. 기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1.7.13.과 2021.9.13.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 받은 후, 2021.10.1. 조심 2021지○○○○ 사건 외에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였고, 조심 2021지○○○○ 사건은 2022.○.○○. 기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562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50%씩을 2021.7.13.과 2021.9.13.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2건의 심판청구(조심 2021지5625 사건 및 이 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