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계산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22 선고일 2022-05-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2020.4.20. 에너지효율 본인증을, 2020.5.13. 녹색건축 본인증을 각각 받았으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11. 및 2021.9.10.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2016.3.29. AAA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고, 2017.9.27. BBB으로부터 녹색건축(그린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2020.4.20.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본인증을, 2020.5.13. 녹색건축(그린1등급) 본인증을 각각 받은 바 있다.

(2)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둘의 신청시기가 다른 것일 뿐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지닌 것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 제17조를 보더라도 예비인증 또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증의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취지가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볼 때, 설계단계에서 설계내용을 토대로 발급하는 예비인증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청구법인이 예비인증 단계에서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획득한 최우수등급은 가장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고, 동 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본인증 단계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획득한 예비인증 결과는 가변적이 아닌 확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사실상 동일하다고 본 바 있다.

(4)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건축공사가 설계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듯이 예비인증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고 변경된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서 및 인증 명판을 발급한 날(본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서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종적으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주택은 2020.4.20.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고 2020.5.13.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2018.12.31. 이전에 본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계산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신축된 것으로 2020.5.19. 사용승인되었다. (나) 쟁점주택은 2016.3.29. 사단법인 AAA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인증등급: 1등급)을 받는 한편, 2017.9.27. BB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인증등급: 최우수)을 받았다.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다) 쟁점주택은 2020.4.20. 사단법인 AAA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인증등급: 1등급)을 받는 한편, 2020.5.13. CCC으로부터 녹색건축 본인증(인증등급: 최우수)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CCC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녹색건축 인증] 인증종류 신청시기 ‧ 예비인증: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후 ‧ 본인증: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인증종류 신청시기 ‧ 예비인증: 설계단계 ‧ 본인증: 준공단계 인증등급 ‧ 1+++등급, 1++등급, 1+등급, 1~7등급 (마) 청구인은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시설을 유도하는 데에 친환경건축물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지방세관계법령의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0.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법 제286조 제4항 및 제5항)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 유도 목적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47조)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차원에서 유사인증제도인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친환경 주택 인증제도와 같이 감면 지원할 필요

• 5%~15% 범위 내에서 취득세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추징 신설 * 신재생에너지 대상자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화 지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5항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예비인증도 본인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2016.3.29.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및 2017.9.27.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각각 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의 감면대상은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부여된 ‘건축물’이므로, 어떠한 건축물이 준공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성능이 검증되어야만 비로소 재산세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예비인증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 등을 유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예비등급만으로 재산세 감면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서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이라고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에서 재산세 감면 적용 기산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준공일 이후에 예비인증을 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란 ‘본인증’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쟁점주택은 2020.4.20. 에너지효율 본인증을, 2020.5.13. 녹색건축 본인증을 각각 받았으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 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조문신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등의 감면) ⑥ 법 제47조의2 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 다. 삭제 <2017.12.29>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9.4.30. 법률 제164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5)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16.6.13. 국토교통부령 제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