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21 선고일 2022-08-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이라 하겠으나, 그 자녀인 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AAA에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100분의 50씩으로 하여 2021.7.13.과 2021.9.13. 부과·고지하였다. (나) AAA의 자녀인 BBB는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AAA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AA이라 하겠으나, 그 자녀인 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