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인 ○○○가 아닌 그 배우자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인 ○○○가 아닌 그 배우자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