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15 선고일 2022-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9.10.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1년도 2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미등기상태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었는데,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과다하게 산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재산세 역시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실거래가에 근거하여 재산세가 재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아파트의 경우 지방세법령에 따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공동주택가액을 2021년도 3차 OOO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정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9.10.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1년도 2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쟁점아파트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로 2020.5.19. 사용승인 되었으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2006.1.2. 시행한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에 의거 공동주택가격 산정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쟁점아파트의 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공동주택가액을 2021년도 3차(2021.6.28.~2021.6.29.) OOO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