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9.10.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2021년도 2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대한 2020․2021년도 미공시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인접 공동주택인 OOO(사용승인일: 2019.8.1., 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 보다도 실제거래가액이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OOO원 이상 높게 책정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제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가 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2006.1.2.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가액을 2020년도 2차(2020.6.25.·2020.6.26.) 및 2021년도 3차(2020.6.28.·2020.6.2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택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로 2020.5.19.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전고시가 나지 아니하여 미등기 상태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2006.1.12. 시행한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가 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에 의거 공동주택가격 산정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공동주택가액을 2020년도 2차(2020.6.25.∼2020.6.26.) 및 2021년도 3차(2021.6.28.∼2021.6.29.) 처분청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가액을 2020년도 2차(2020.6.25.·2020.6.26.) 및 2021년도 3차(2020.6.28.·2020.6.2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