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5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5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8.12.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10.8. 청구인에게 한 주민세(사업소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또한, 지방세법제75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2항에서는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두고 직전년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OOO원 이상인 개인을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AA’의 대표자로서 2013.12.23.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연도(2020년도)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쟁점주민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라는 상호로 2013.12.23.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21.6.29. OOO세무서장에게 202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종합소득세 결정 통보내역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12. 쟁점지방소득세를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0 사업연도(1.1.∼12.31.)의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직전년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OOO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면세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20년) 총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5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② 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년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담배소매인 2∼3. 삭제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69호, 2020.12.29.〉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