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03 선고일 2023-03-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쟁점조항이 일몰로 폐지된 후인 2017.9.15.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15. OOO토지상에 60㎡ 이하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OOO세대의 공동주택 등(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9.28.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률”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1.6.29.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1.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을 완료하여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일몰기간이 경과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주택은 터파기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호남문화재 연구소에서 시굴작업을 착수하여 적극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동주택의 완공이 지연되었고, 쟁점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 건축허가(2014.5.27.)와 착공신고(2014.11.10.) 등은 쟁점조항의 일몰기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몰기한(2014.12.31.)이 도래하기 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개정 전 법률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조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착공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일몰된 조항에 대한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만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전 법률의 쟁점조항 및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4.5.27. 건축허가를 받고 2014.11.10. 착공신고를 한 후 2017.9.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을 2014.11.10.로 하여 2014.11.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1.6.29. 경정청구시 이 건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OOO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금번 심판청구시 추가자료 제출과정에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여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된 8세대에 대한 증빙을 찾지 못함에 따라 청구대상을 OOO세대로 수정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마) 이 건 주택의 공사규모는 총 OOO세대로, 이 중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OOO세대이고, 2015.3.19.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일반분양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OOO세대로 확인된다. <건축규모 – 감리보고서 중 발췌>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한 2014년 4/4분기 감리업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4.11.6.∼2017.3.20.로 기재되어 있고, 2014.12.31. 현재 공정률은 OOO%로 나타난다. (사) 감리업무 분기보고서에서 주요공사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관하여 현장출입 게이트설치작업(2014.11월)과 가설사무소 지반정리 및 진입로 정리(2014.12월) 등의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공사 추진내용 – 일부 발췌>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가 2014년 중 착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12.30.에 작성된 작업일보를 제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 과세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취득 원인행위로서의 착공이란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설시설물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현장사진 등에서 2014.12.31. 현재 현장출입 게이트 설치작업, 가설사무소 지반정리 및 진입로 정리 등을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쟁점조항이 일몰로 폐지된 후인 2017.9.15.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