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쟁점조항이 일몰로 폐지된 후인 2017.9.15.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쟁점조항이 일몰로 폐지된 후인 2017.9.15.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4.5.27. 건축허가를 받고 2014.11.10. 착공신고를 한 후 2017.9.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을 2014.11.10.로 하여 2014.11.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1.6.29. 경정청구시 이 건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OOO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금번 심판청구시 추가자료 제출과정에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여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된 8세대에 대한 증빙을 찾지 못함에 따라 청구대상을 OOO세대로 수정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마) 이 건 주택의 공사규모는 총 OOO세대로, 이 중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OOO세대이고, 2015.3.19.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일반분양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OOO세대로 확인된다. <건축규모 – 감리보고서 중 발췌>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한 2014년 4/4분기 감리업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4.11.6.∼2017.3.20.로 기재되어 있고, 2014.12.31. 현재 공정률은 OOO%로 나타난다. (사) 감리업무 분기보고서에서 주요공사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관하여 현장출입 게이트설치작업(2014.11월)과 가설사무소 지반정리 및 진입로 정리(2014.12월) 등의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공사 추진내용 – 일부 발췌>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가 2014년 중 착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12.30.에 작성된 작업일보를 제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 과세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취득 원인행위로서의 착공이란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설시설물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현장사진 등에서 2014.12.31. 현재 현장출입 게이트 설치작업, 가설사무소 지반정리 및 진입로 정리 등을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쟁점조항이 일몰로 폐지된 후인 2017.9.15.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