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02 선고일 2022-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18. 메니에르병을 진단 받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쟁점토지 매각일을 전후하여 어지러움 증상이 발현되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매각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의 메니에르병 최초 진단일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취득 이후 메니에르병이 재발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5.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3.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로 이전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1.9. OOO로 전입하고, 2019.1.25.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여 직접경작을 시작하였으나, 취득 후 1년 정도 경과 시점에 OOO병이 재발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영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대략 OOO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2021.3.17. 쟁점토지를 OOO에 OOO원에 매각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예기치 못한 질병의 재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어지러움증 재발 가능성이 높아 경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는 매각일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1.9.27. 발행된 점, 진료기록내역서에는 매각일(2021.3.17.) 이전에 청구인의 어지럼증 증상은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경작에 지장을 줄 만한 심각한 장애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3.3.18.에 최초로 OOO병 진단을 받았고, 청구인은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17.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병원에서 2021.9.27.에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내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OOO병원 의학정보시스템에 수록된 ‘OOO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 등에서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18. OOO병을 진단 받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쟁점토지 취득일을 전후하여 어지러움 증상이 발현되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매각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의 OOO병 최초 진단일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OOO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취득 이후 OOO병이 재발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