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학교교지와 연접(1.5㎞)한 임야인 경우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600 선고일 2022-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위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60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OOO토지 OOO㎡ 및 같은 동 OOO토지 OOO㎡, OOO토지 OOO㎡ 합계 OOO㎡ 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와 구분되고, 교육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수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경계가 확인되는 토지를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5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합계 OOO㎡를 포함한다] 또는 별도합산과세한 후, 2021.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OOO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전공대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를 하는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①ㆍ②토지를 취득한 후, 2019년 4월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고 이들 토지를 유아교육과와 경찰경호행정학과 등의 야외학습장 및 체력단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중심 놀이과정인 누리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실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야외체험학습장 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OOO(시설규모 OOO㎡ 이상)으로 등록하였고, OOO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 좌우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쟁점②토지는 야자수매트, 목재계단, 목재매트 등의 운동시설 등 OOO㎡의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의 야외수업 강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 입구 인근에 운동장까지 조성하였다.

(2) 쟁점①ㆍ②토지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학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1.5㎞)에 위치한 적법한 교지로서 청구법인의 유아교육과와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영상ㆍ관광ㆍ경영학부 학생 등의 수업(36개 과목 141개 강좌) 등에 2020.5.13.~2021.11.25.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면수업을 금지하는 권고에 따라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일 뿐이고, 대부분의 학교가 인근 주민 또는 일반인에게 운동장, 임야(산책로 등) 등을 별다른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①ㆍ②토지는 유아교육과 학생 등의 야외학습장이 설치된 전공대학의 일부분이고 교육과정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2011.7.14. 선고 2011두868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토지를 유아교육과 및 경찰경호학과 학생들의 야외수업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전공대학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전공대학으로부터 1.5㎞ 떨어져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원상 도시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외부인들의 출입에 제한이 없고 자유로이 산책이 가능하다는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의하면 누구나 숲체험원 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설령 교육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 괄호에서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숲체험원은 청구법인 학생들 외에도 일반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 유아교육과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시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②토지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공대학 체력단련장 및 야외교육장이라는 안내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점에 비추어,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방치된 임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ㆍ②토지를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학교교지와 연접(1.5㎞)한 임야인 경우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학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2.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O(전공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2006.11.1. 설립)으로 2021년 현재 유아교육과, 경찰경호행정학과, 음악학부, 호텔관광학부, 외식산업학부, 항공서비스학부, 보건복지학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문건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유아교육과 등의 실습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아숲체험원 또는 체력단력장 용도로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전공대학의 2020~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5.13.~2021.11.25.까지 쟁점①ㆍ②토지 사용을 위해 유아교육과ㆍ경찰경호행정학과 등 9개 학과ㆍ학부에서 36개 과목 141개 강좌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전공대학 교육과정 편성표 [2020년 1학기, 2020.5.13.~2020.5.26.] [2020년 2학기, 2020.10.1.~2020.12.1.] [2021년 1학기, 2021.4.15.~2021.6.7.] [2021년 2학기, 2021.9.23.~2021.11.25.] (라) 청구법인은 유아교육과ㆍ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 외 타 학부ㆍ학과 학생들도 쟁점①ㆍ②토지(운동장 대용 등)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해당 전공대학이 운동장시설용 토지가 없는 학교로서 쟁점①ㆍ②토지(운동장 대용 등)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을 제출하였으며, 외관상으로는 학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외에 별도의 체육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제도과장)은 2016.1.12. “대학교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의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 교육부장관은 2020.3.17.OOO2020.8.5.OOO등에 청구법인에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학습권보호 차원에서 원격수업 등 비대면수업 및 현장실습 등은 향후에 보강수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교육부장관이 발행한 2016년 대학교육시설 현황에 의하면, “운동장, 산책로 등의 공간으로 조경시설을 통해 학생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토지는 교지로 구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21.4.27.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OOO에게 쟁점①ㆍ②토지를 교육기본용 재산으로 보고하였다. (차) 쟁점①ㆍ②토지는 전공대학 경계로부터 약 1.5㎞(도보로 25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토지]

1. OOO토지 OOO㎡, OOO토지 OOO㎡ 합계 OOO㎡로서 OOO건축물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OOO학생과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야외교육장이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훼손, 경작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위 건물 후면부부터 능선을 따라 OOO에 이르는 시설물(야외체험학습장 OOO㎡, 대피시설 OOO㎡, 화장실 OOO㎡, 기타 안전휴게시설 57개 등 OOO㎡)이 설치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OOO에게 제출한 교육용기본재산(시설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2021년까지 쟁점①토지를 교지(기준면적 대비 156.7~187.2%) 면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시설물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9.17. 설계용역 의뢰를 하였고, 2020.10.28. OOO조성을 위한 산지점용신고서를 OOO에게 제출하였으며, 2021.1.8. OOO으로부터 OOO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 기간 동안 OOO조성을 위해 OOO천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전공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 AAA 외 5명은 2021.1.29. 전공대학 산하 OOO에게 OOO설립신청을 하여, 2021.2.8. 동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OOO운영규칙(제3조 및 제4조)에서 OOO운영 및 유아 맞춤형 숲체험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OOO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전공대학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누리과정(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등의 야외수업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에서 야외실습 등을 하고 있는 일단의 현장사진(사진 첨부는 생략)을 제출하였다. [쟁점②토지]

1. OOO토지 OOO㎡, OOO토지 OOO㎡ 합계 OOO㎡로서 OOO건축물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에는 별도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둘레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관계자 이외 일반인의 출입은 어려워 보이며, 위 건물 후면부부터 능선을 따라 시설물(야자수매트, 목재계단, 목재매트 등의 운동시설 등 OOO㎡)이 설치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OOO에게 제출한 교육용 기본재산(시설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2021년까지 쟁점②토지를 교지(기준면적 대비 156.7~187.2%) 면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시설물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7월 야외학습장 조성 및 설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야외학습장(체력단련장 등) 조성을 위해 OOO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체력단련장 등의 용도로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의 야외수업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에서 야외실습(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단력용) 등을 하고 있는 일단의 현장사진(사진 첨부는 생략)을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쟁점①ㆍ②토지가 교육용 시설에 공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전공대학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2021년 9월 1달간 예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힐링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전공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체 이수학점 88학점 중 쟁점①토지를 이용한 수업은 1학년 1학기에 유아숲체험교육과정 2학점, 2학기 자연놀잇감 연구과정 2학점 합계 4학점인 것으로,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의 전체 이수학점 67학점 중 쟁점②토지를 이용한 수업은 2학년 1학기 경찰수사실무론 3학점, 2학기 체포술 2학점 합계 5학점인 것으로 각각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항에서 대학은 별표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교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까지를 교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②토지는 청구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OOO에 쟁점①․②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후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해당 전공대학 교지 경계로부터 1.5㎞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련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살펴보면, 학생들의 야외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공대학의 교육과정 편성표․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020.5.13.~2021.11.25.까지 유아교육과 학생 등의 현장수업 강좌(137개)가 개설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내 야외체험학습장 등 OOO㎡의 시설물 외에도 효율적인 야외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OOO으로부터 OOO을 등록하는 등 해당 시설을 교육용으로 계획․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OOO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학사일정상 학생들의 야외 실습교육 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 괄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청구법인이 유아교육과 학생 등의 현장 실습용도로 사용한 OOO토지에 대하여는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처럼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660, 2016.11.22.,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토지는 부지 면적이 OOO㎡인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의 일정부분은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 전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 중 위 OOO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학생들의 야외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교육과정 편성표․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020.5.13.~2021.11.25.까지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 등의 현장수업 강좌(7개)가 개설되었고 실제로 현장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전공대학은 운동장시설이 없는 학교로서 유아교육과․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 외에도 다른 과․학부생들이 운동장의 일부로 쟁점②토지(족구장 등)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 중 교육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수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경계가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전공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토지는 부지 면적이 OOO㎡인 토지로서, 쟁점②토지의 일정부분은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다)의 단서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 전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토지 중 위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인가 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4) 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5)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 제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 제6항 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④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