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18․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596 선고일 2022-11-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9. OOO소재 주상복합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자 aaa 및 bbb(각 지분 2분의1)으로부터 취득(매매)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1.8.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중 3%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가산세를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취득세 등의 본세의 부과처분은 세액산정의 오류로 인한 추가과세처분으로 타당하나, 쟁점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세의 세율에 오류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취득세 세율란을 공란으로 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실무처리에 위임하였다. 이 건 부동산은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부동산으로, 과세관청이 주택과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액을 안분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처분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개입 및 업무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취득세액이 잘못 산출되었음에도, 쟁점가산세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나 신고·납부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 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6. OOO을 본점으로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4.19. 이 건 부동산을 공유자들로부터 취득(매매)한 후,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① 주택 부분은 OOO원을, ② 주택 외 부분(상가)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 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쟁점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 내용과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의 취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 취득세율 적용내용 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이를 잘못 안내하는 등 처분청도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과소신고에 대하여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면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반면, 그 오류가 청구법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