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6.25.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9.8. 이 건 부동산은 소매점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도지사는 2021.5.1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OOO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OOO도지사는 2021.5.18.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법인의 대리인(O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5.21. 청구법인 대리인의 직원(AAA)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등기우편 송달내역(OOO)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105일째가 되는 2021.9.3.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