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591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2021년도 납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12.13. 청구인의 어머니(aaa, 이하 “쟁점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OOO㎡ 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9.10.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재산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쟁점상속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200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5.29.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때 2015.1.30.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 건 분할협의서에는 공동 상속인들인 장남 bbb, 삼남 ccc, 사남 ddd, 오남 eee이 차남인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전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4.14.부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등기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상속주택의 토지는 1976.4.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법원 결정에 의하면,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 피상속인 5인의 자녀들(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청구인은 2014.12.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쟁점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fff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자녀들만 작성한 것에 대하여 fff이 사망한 사실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와 다른 fff의 기본증명서만 제출하자 2018.4.5.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은 쟁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인 fff과 fff의 출생지, 본적지, 출생일, 한자명이 모두 달라 이들을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2. OOO법원에 청구인의 아버지 fff에 대한 ‘실종선고’를 접수하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을 포함한 법정상속인 6인이 쟁점상속주택의 공동상속인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인들은 상속인 비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심리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들 중 이 건 분할협의서에서 누락된 aaa의 배우자 fff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상속등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이 건 분할협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이 등기접수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ff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일 뿐, 동 협의서 내용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연무효라고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건 분할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전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이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인이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점,

⑥ 청구인이 2015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납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