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03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4. 대국국가산업단지 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2021.2.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2.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6.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21.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도 재산세 등 OOO원, 2019년도 재산세 등 OOO원, 2020년도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지방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1.5.4.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20년 3월 대구지역은 코로나19로 타 지역에서 자재나 인력 수급이 불가능하였었던 점, 거래처 법인의 부도에 따른 자금사정이 있었던 점, 신규 기계설비 설치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이 있었던 점,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지방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처 법인의 부도에 따른 자금사정은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8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점, 청구법인이 2017.7.1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20.7.7.에서야 비로소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2020.7.8. 착공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지방세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2.4.17. 철강제 제조업, 철강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7.25. OOO와 OOO국가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최종 잔금 납부 약정일은 2017. 7.25.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7.7.14.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2020.4.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1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2.2.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0.7.7. 주식회사 AAA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BB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7.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7.10.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7.9.부터 2020.9.10.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한 결과 지반 조사 확인 사항 및 신규도입 기계설비의 배치문제로 인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2020.8.30. 부터 2020.11.20.까지 설계변경을 진행한 후 2020.12.14. 처분청으로부터 변경 건축허가를 받고, 2020.12.31. 시공사를 CCC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21.6.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20.7.14., 2020.11.23. 및 2020.12.8.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거래처 법인의 부도로 인해 자금사정 악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20.12.14. 거래처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EEE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본원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관련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OOO전 지역은 2020.3.15.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자) 청구법인은 2021.5.4.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2021.7.16.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만 기각결정을 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별도 결과를 통보한 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착공행위는 쟁점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착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을 유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OOO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점(2020.3.15.)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그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OOO가 외부와 차단되어 건축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관련 법령 등에서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 청구법인 거래처 법인의 부도로 인한 청구법인 자금사정의 악화 등은 청구법인 외부의 사정이 아닌 내부의 사정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17.7.1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의 종료일(2020.7.14.) 직전인 2020.7.10.에서야 착공한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감면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일정기간(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 감면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추징사유(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등)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20지328, 2021.5.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건 재산세 등도 추징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2016.7.11. 조례 제486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