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0.6.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1지3347, 2022.10.6.)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0.6.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1지3347, 2022.10.6.)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34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등 6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1999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 등 공유자 6명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등 공유자들은 이 건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착오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과다 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7.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과다(착오) 부과된 재산세 및 환급가산금 등 OOO원을 환급한 후, 5년이 경과한 나머지 2001~2004년도 구 종합토지세 및 2005~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이하 “이 건 재산세”)는 환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