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586 선고일 2022-06-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공실 상태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3.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1.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하 “기존 교회”라 한다) 소재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2018년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서, 기존 교회가 수용될 예정이라 교회를 이전할 목적으로 2020.12.15.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것이다.

(2) 그러나, 기존 교회의 수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교회가 지장물 조사를 받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방송 음향 장비와 회의실 집기류, 가구 등 일부만 쟁점부동산으로 옮겨서 이를 제2성전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성도들 일부는 기존 교회에서, 또 다른 일부는 제2성전인 쟁점부동산에서 예배 및 친교모임, 임원회의, 기도회 등의 종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21년 8월 현장확인 당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라서 2021.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상태를 공실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년 3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해왔으며,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여 영상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예배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예배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노후화를 개선하고자 2021년 4월부터 방수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본래 2021년 5월까지 그 공사를 마쳤어야 하나 시공사측 사정 등으로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나온 2021년 8월까지 그 공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 교회와 병행하여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21.6.1.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1년 8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건축물 외관이나 예배실에 십자가가 없었고, 천장 에어컨이 설치 중인 상태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공실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공사를 대수선 공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2021.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상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 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현황을 증빙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간헐적‧일시적이 아닌 정례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례적으로 예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구인의 기존 교회만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15. aaa가 소유 중이던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은 ‘475.2㎡’,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나며, 각 층별 용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건축물 현황]

○○○ (다) 청구인은 2021.4.12. 시공사인 AAA와 다음과 같은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부동산 인테리어 시공 계약]

○○○ (라) 처분청은 2021.8.2.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 출장복명서]

○○○ (마)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현황 사진(촬영일자 불명)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보면 외관상 교회로 볼만한 십자가 및 명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12.15. 기존에 제조업 등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21.4.12.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그 계약서상 2021.5.15.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했던 2021.8.2.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21.6.1. 이전부터 기존 교회와 병행하여 쟁점부동산을 영상예배, 세미나 등 종교용으로 사용해왔다고는 하나 그 사용현황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공실 상태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