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21.7.6. 및 2021.9.6.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제1․2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7.6. 및 2021.9.6.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 제1․2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12.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주택 63.17㎡의 9분의2지분(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는 재산세 세율 특례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모친이 9분의3 지분, AAA를 포함한 자녀 3인이 각 9분의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AAA의 모친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는 AAA가 아닌 AAA의 모친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속주택의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속주택의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당시인 2012.12.2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모친이 9분의3 지분, AAA를 포함한 자녀 3인이 각 9분의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AAA의 모친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는 AAA가 아닌 AAA의 모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은 쟁점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7.6. 및 2021.9.6.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년도 제1․2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12.21.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상속주택 지분 9분의 2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상속주택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모친이 9분의3, AAA를 포함한 자녀 3인이 각 9분의2 지분씩 취득하였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은 2021년 7월 “1주택 세율특례 및 신탁재산 관련 재산세 부과․운영요령”을 발표하였는바, 그 중 상속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는 2021년 5월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질문 답변”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은 2021.12.31.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는 재산세 세율 특례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속주택의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모친이 9분의3 지분, AAA를 포함한 자녀 3인이 각 9분의2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AAA의 모친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관련규정에 의할 때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아닌 AAA의 모친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 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 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나. 면적이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