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각 1/2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583 선고일 2022-11-15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형성적 효력이 없는 쟁점조정을민법제187조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조정이 성립 및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을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7.1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가사조정은민법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 및 확정일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후속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OOO법원에서 2021.5.28.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2”라 한다) 사이에 성립 및 확정된 가사조정(OOO, 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간 이혼의 효력은 그 성립 및 확정일에 발생하였고, 관할 관청에 대한 이혼신고는 사후보고절차에 불과하다. 동일한 법리로 청구인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였던 쟁점주택에 대한 물권변동(단독소유화)의 효력 역시 2021.5.28. 이미 발생하였고, 2021.7.7. 이루어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후속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2항(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지방세법제17조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다. 쟁점시행령조항은 과세관청의 업무편의를 위해 2015.7.24.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조항은 법률상 인정된 다양한 이혼의 방법(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가사조정 등)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시행령조항은 상위법인지방세법제17조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업무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위법한 규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정은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이를민법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제187조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결’은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형성적 효력이 없는 쟁점조정을민법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2)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공부상 및 사실상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청구인들은 당초 2021.6.4.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21.7.2.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1.6.4.자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2021.7.7. 부동산 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등기원인일자를 2021.5.28.로 정정하였다. 또한 청구인1은 청구인2와 동일하게 쟁점2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2021.8.13. 쟁점1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공동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각 1/2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8.24. 혼인한 후,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각 지분: 2분의 1).

(2) 청구인1이 2021.4.27. 청구인2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법원에 신청하자, OOO법원에서 2021.5.28. ① 청구인들은 이혼하고, ② 재산분할로, 청구인들이 공유하던 쟁점1주택 및 쟁점2주택을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쟁점조정이 성립 및 확정되었다. OOO

(3) 청구인들은 2021.7.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1.7.7.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각 쟁점1주택(청구인1) 및 쟁점2주택(청구인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등기원인을 2021.5.28.자 쟁점조정으로 정정하였다.

(4)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부과 시,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은민법제187조에 따라 쟁점조정의 성립·확정일(2021.5.28.)에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신들을 그 지분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형성적 효력이 없는 쟁점조정을민법제187조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조정이 성립 및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시행령조항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의 취득시기는 청구인들이 쟁점조정에 따라 그 1/2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2021.7.7.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소유권 변동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시행령조항이 상위법규인지방세법제17조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동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령조항의 위법 여부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을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⑫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4)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5)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