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OOO구역은 2009.3.13.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2.20. 해제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OOO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1.4.5.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OOO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OOO시장은 2021.4.26. O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1.5.31. 쟁점주택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마)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2021.1.1. 기준)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본문에서 시가표준액 OOO원 이하의 주택을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계약일 당시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 OOO원 이하인 쟁점주택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공동주택 2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잔금지급일(2021.5.31.) 현재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OOO구역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상태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상담에 기초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그러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매매계약 체결시점(2021.4.5.) 이전에 이미 대법원은 OOO시장의 2019.2.20.자 O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동 계약 체결 당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OOO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