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선박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5579 선고일 2022-11-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인 “도세”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임의로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1.7.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선박(AAA, BBB, 이하 “쟁점선박”이하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9.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 제3호 나목에서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는 위 규정 등에 따라 선적항이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선박의 납세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처분청 관내에 있는 쟁점선박이 다른 자치단체(OOO시 등)의 소방선으로부터 수혜를 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인근의 OOO시, OOO군 및 OOO군 등은 선박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명확한 집행지침 등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선박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1> 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현황(청구법인 제출)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서 OOO도에서 소방선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OOO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선박은 무게 OOO톤, 여객정원 OOO명에 이르는 대형여객선으로서 ‘OOO’ 지역의 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적 재난상황으로서 항로가 위치한 OOO, OOO등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화재진압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선이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접한 시·군으로부터 실질적인 소방의 수혜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선박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선박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선박국적증서에 의하면, 쟁점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을 OOO군(처분청)으로 하여 2017.5.14. 신규등록(신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선박국적증서(발췌)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OOO”를 항해구역으로 하여 청구 외 주식회사 CCC에게 이를 용선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선박의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여객터미널의 운항정보에 의하면, 쟁점선박(BBB)은 매일 OOO, OOO및 OOO를 운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자에 의하면, 처분청에는 소방선이 없으며 인근의 OOO시에 소방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선박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 제3항 나목에서는 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지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선박의 경우,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 소재지를 OOO군(처분청)으로 하여 2017.5.14. 신규등록한 사실이 OOO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선박국적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선박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OOO군(처분청) 관내에는 소방선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인 “도세”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임의로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2)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면허세
  • 다. 레저세
  •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나. 지방교육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