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물의 분할” 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의 경우도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77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246 / 조심2016지03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OOO 건물 연면적 1,990.61㎡ 및 그 부속토지 61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01호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자 지분 1990.61분의 1690.85를 청구법인 AAA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하고, 청구인 AA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21.4.27. 공유물 분할(이하 “쟁점공유물분할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21.4.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법인 AAA-주는 이 건 부동산 중 제비101호, 제비201호, 제비401호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자 지분 1990.61분의 299.76을 청구인 AAA에게 2021.4.27. 공유물 분할(이하 “쟁점공유물분할②”라 하고, 쟁점공유물분할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공유물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21.4.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4.29. 쟁점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21.5.17. 쟁점공유물분할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종전 소유하던 지분 면적을 제외하고 추가 취득한 지분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공유물분할 결과 분할된 부동산에서 청구인들이 종전 소유하던 공유지분 면적을 제외한 추가 취득 지분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구인 AAA은 2018.12.24. 청구법인 AAA-주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제101호(단독주택, 299.76㎡)만을 특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서 해당 부동산은 “주택 299.76㎡(대지권 없음)”이라고 명시되었고, 등기신청서(주택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서도 “이전할 지분: 1층 149.65㎡ 단독주택, 2층 150.11㎡ 단독주택”으로 명시하였으나 구분건물로 등재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었을 뿐이다. 제101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잠실세무서에서는 구분건물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단독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전체건물면적 1990.61㎡ 중에서 299.76㎡를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자,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01호 단독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 AAA은 이 건 부동산을 대지지분없이 구분건물화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2020.10.30. 구분건물분할계약서를 만들면서 대지 17㎡를 단독주택의 대지지분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청구법인 AAA-주에게 매매하였다. 그 후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전환등재 신청 중에 청구인들은 “구분건물 소유자 규약”을 체결하고 공증받았다. 이 규약에서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언급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였기에 약정을 통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며, 전체 건물이 구분건물화되면서 각자 지분대로 등재하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이 없다. 쟁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의 문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두가지 경우, 즉 ①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모두 적용되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시행령규정이 위 ①과 ② 모두에 적용된다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인들은 그 두 가지 경우는 서로 다른 것들임에도 처분청이 유추해석하는 것이고, 쟁점시행령규정은 오직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공유물분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므로 쟁점시행령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분할된 부동산에서 청구인들이 종전 소유하던 면적을 제외한 추가 취득한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과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별개이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와 제15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은 동일하다. 즉 “공유물의 분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과는 별개로 언급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내용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차이점은, 전자는 부동산을 공유자들이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소유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동산을 공유자들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서는 공유자들의 관계가 “공유”로 불리우지만, 후자의 경우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로 불리우게 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기본 논거는 청구인들의 경우, 법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 역시 등기과정에서는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따르게 되므로 그것 역시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A 또는 B 라고 표시된 법규를 B=A라고 유추하는 것이며, 만일 B=A라면 B는 애초에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저 A만 언급하면 족할 것이다. 오래 전 구지방세법에서 “공유물 분할”이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시절,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이 “공유권 분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를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보다 10년 전의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역시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애초부터 공유자들이 소유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여 지정한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지246, 2017.6.22.)에서도 “청구법인들의 약정에 따라 집합건축물의 소유권을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였다면 청구법인들은 각각 해당 부분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유로 원시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즉, 구분소유적 소유관계를 공유물의 분할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동 조세심판원 결정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당해 처분청이 공유물의 분할과 공유권 해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청구인들의 경우에서 처분청은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와 다르게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공유물의 분할”과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지246, 2017.6.22.)에서의 처분청이 위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거래관계 또는 소유관계의 실질이 공유에서 공유관계가 분할되었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한 것”이지 공유권 해소를 위한 분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다른 처분청은 “공유물의 분할”과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별개로 간주하면서 “엄격해석하여야 할 조세법의 규정을 임의로 확장유추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조를 펼치지만,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청은 그 반대로 엄격해석하여야 할 조세법의 규정을 임의로 확장유추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유물의 분할”과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은 완전 별개이고, 따라서 쟁점시행령규정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라는 부분은 그 언급 그대로 “공유물의 분할”에 적용되는 것이지,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은 구분취득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 소유를 하다가 사후에 분할하는 것이고,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은 처음부터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약정한 것이므로 이 두 개는 지방세법에서는 물론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서들에서도 별개의 것으로 언급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는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 이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즉, 소유의 시점부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처음부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였던 것을 분할하여 취득한바, 이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이지,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규정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쟁점시행령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은 “2018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범위 명확화 (영 제29조의2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개정내용 > ㅇ (이유) 공유물 분할 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과표 적용시

•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지(행안부 지방세운영과-4333, ’11.9.14), 기존의 소유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지(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16지364, ’16.6.24) 혼선 발생 ㅇ (개정) 공유물을 분할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특정 공유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명확화 청구인들은 쟁점시행령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에서, 7년 전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서들이 연거푸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유”라는 것이 고작 “혼선 발생” 단어 하나뿐이며, 혼선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는 물론, 어떤 이유로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와는 다른 결정을 계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당위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그저 혼선을 피하고자 만들어졌다는 것임을 알았을 때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행정입법이라고 해도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에 따라 법원 등기국의 견해 정도는 들어 보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들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의 결정서들도 찾아보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으로서 불행한 사실은 이런 엉성한 입법을 한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위 <개정이유>에서 언급된 “지방세운영과-4333, 2011.9.14”의 내용은 6인이 공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필지는 단독소유로 공유하고 다른 1필지는 나머지 공유자들로 등기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며, “1필지의 공유물을 2필지로 분할하고 지분을 정리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각 공유자들의 과세표준은 분할 후 각자의 전체지분으로 하되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해야 함”이라고 결론지었다. 반면에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지364, 2016.6.24.)에서는 유사한 경우에서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지방세운영과-4333, 2011.9.14”와 “조심 2016지364, 2016.6.24.” 모두 “공유권의 분할”에 대한 내용인데 약 5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여기서 기억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세운영과-4333, 2011.9.14.”은 “세정과-18972, 2011.8.16.”에 대한 회신자료이며, 세정과에서 질의를 한 2011.8.16.의 시점에서 볼 때, 그 당시에도 이미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5조에는 현재의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 관련 내용이 존재하고 있었고, 질의 내용과 답변은 “구분소유적 공유권해소를 위한 취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유권의 분할”에 대한 사항 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와 조세심판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결정을 하므로 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시행령규정이 신설되었다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와 조세심판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대상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세 과세 문제이므로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는 그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물론, 여기서 혹자는 쟁점시행령규정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4호”에 언급된 내용 전체, 즉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전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유추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엄연히 분리되어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인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두개의 분리된 사항들을 하나의 동일 사항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 두 가지가 분리 언급되어 있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미 “공유물의 분할”과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이미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행정입법자가 굳이 그 2개를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입법사유에서 언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언급된 내용은, 시차가 최하 5년 이상 존재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33”과 “조심 2016지364”가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여 시행령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모두 “공유물의 분할”과 관련된 것이지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입법자의 의도는 “공유물의 분할”만 염두에 두었음이 드러난다. 만일, 입법권자가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과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 2개 모두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분할 혹은 지분이전을 통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결정서들에서 나타나는 법의 정신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어서 불법적 시행령이 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을 그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시행령규정에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시행령규정은 오로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종전에 소유하던 면적을 제외하고 추가 취득한 지분 면적만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조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 유형에 따라 일반세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공유물 분할” 및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특례 세율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201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 등록세 성격의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형식적인 취득에 대해 구 취득세의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을 제외하여 구 등록세와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을 적용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 쟁점시행령규정은 구지방세법에서 부동산 등기 당시의 가액을 구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 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과 마찬가지로 분할 후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에 따르면,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역시 이와 실질이 동일하여 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이고,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할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시행령규정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6.10.14. 선고 2016구합1240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 이외에 새로 취득하는 부분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분할된 부동산 전체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쟁점시행령규정은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없던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체계 하에서 통합 취득세를 과세할 때 구 등록세와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 것인바,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물의 분할” 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의 경우도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기 전 일반건축물 대장에 나타나는 층별 용도, 면적 등은 아래 기재내용과 같다. OOO (나) 청구인 AAA은 이 건 부동산 중 1990.61분의 1690.85 지분을, 청구법인 AAA-주는 나머지인 1990.61분의 299.76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 AAA-주는 2018.12.24. 청구인 AAA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중 101호 단독주택(1․2층, 299.76㎡)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청구법인 AAA-주는 2020.10.30. 이 건 부동산의 건물 전체를 구분건물로 등재하고자 제101호 단독주택 299.76㎡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7㎡를 청구인 AAA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들간 2020.10.30. 체결한 “구분건물분할계약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들간 2021.4.9. 체결한 “구분건물 소유자 규약”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이 건 부동산이 2021.4.12.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어 건축물대장이 전환됨에 따라, 같은 해 4.14.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었고, 2021.4.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21.4.30.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공유소유자로서 보유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은 모두 청구인들 사이에 이전되어 청구인들은 각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청구인들간 2021.4.27.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지분이전계약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공유물분할 후 이 건 부동산(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제101호 OOO

2. OOO 제비101호

3. OOO 제비201호, 제비401호는 제비101호와 대지권비율만 다르고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같다. (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2010.12.27. 지방세법 개정 시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과 실질이 유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지방세법과 같이 취득세분(2%)은 비과세하고, 등록세분(0.3%)은 저율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다. (차) 쟁점시행령규정은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 없던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체계 하에서 통합 취득세를 과세할 때, 구 등록세와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12.29. 신설된 규정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쟁점시행령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상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만이 적용대상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공유물분할의 결과 분할된 부동산에서 청구인들이 종전 소유하던 공유지분 면적을 제외한 추가 취득 지분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시행령규정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세율의 특례 규정으로서, 동 특례규정은 2010.12.27. 지방세법 개정 시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과 실질이 유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지방세법과 같이 취득세분(2%)은 비과세하고, 등록세분(0.3%)은 저율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쟁점시행령규정은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 없던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체계 하에서 통합 취득세를 과세할 때, 구 등록세와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12.29. 신설된 규정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2021.4.27. 쟁점공유물분할을 위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각자의 지분이 이전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 나타나는 이상, 쟁점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라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세부내역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