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요지]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246 / 조심2016지03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8.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범위 명확화 (영 제29조의2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개정내용 > ㅇ (이유) 공유물 분할 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과표 적용시
•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지(행안부 지방세운영과-4333, ’11.9.14), 기존의 소유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지(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16지364, ’16.6.24) 혼선 발생 ㅇ (개정) 공유물을 분할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특정 공유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명확화 청구인들은 쟁점시행령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에서, 7년 전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서들이 연거푸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유”라는 것이 고작 “혼선 발생” 단어 하나뿐이며, 혼선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는 물론, 어떤 이유로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와는 다른 결정을 계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당위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그저 혼선을 피하고자 만들어졌다는 것임을 알았을 때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행정입법이라고 해도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에 따라 법원 등기국의 견해 정도는 들어 보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들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의 결정서들도 찾아보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으로서 불행한 사실은 이런 엉성한 입법을 한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위 <개정이유>에서 언급된 “지방세운영과-4333, 2011.9.14”의 내용은 6인이 공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필지는 단독소유로 공유하고 다른 1필지는 나머지 공유자들로 등기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며, “1필지의 공유물을 2필지로 분할하고 지분을 정리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각 공유자들의 과세표준은 분할 후 각자의 전체지분으로 하되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해야 함”이라고 결론지었다. 반면에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지364, 2016.6.24.)에서는 유사한 경우에서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지방세운영과-4333, 2011.9.14”와 “조심 2016지364, 2016.6.24.” 모두 “공유권의 분할”에 대한 내용인데 약 5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여기서 기억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세운영과-4333, 2011.9.14.”은 “세정과-18972, 2011.8.16.”에 대한 회신자료이며, 세정과에서 질의를 한 2011.8.16.의 시점에서 볼 때, 그 당시에도 이미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5조에는 현재의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 관련 내용이 존재하고 있었고, 질의 내용과 답변은 “구분소유적 공유권해소를 위한 취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유권의 분할”에 대한 사항 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와 조세심판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결정을 하므로 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시행령규정이 신설되었다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와 조세심판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대상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세 과세 문제이므로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는 그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물론, 여기서 혹자는 쟁점시행령규정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4호”에 언급된 내용 전체, 즉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전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유추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엄연히 분리되어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인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두개의 분리된 사항들을 하나의 동일 사항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 두 가지가 분리 언급되어 있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미 “공유물의 분할”과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이미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행정입법자가 굳이 그 2개를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입법사유에서 언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언급된 내용은, 시차가 최하 5년 이상 존재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33”과 “조심 2016지364”가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여 시행령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모두 “공유물의 분할”과 관련된 것이지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입법자의 의도는 “공유물의 분할”만 염두에 두었음이 드러난다. 만일, 입법권자가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과 “구분소유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취득” 2개 모두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분할 혹은 지분이전을 통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결정서들에서 나타나는 법의 정신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어서 불법적 시행령이 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기 전 일반건축물 대장에 나타나는 층별 용도, 면적 등은 아래 기재내용과 같다. OOO (나) 청구인 AAA은 이 건 부동산 중 1990.61분의 1690.85 지분을, 청구법인 AAA-주는 나머지인 1990.61분의 299.76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 AAA-주는 2018.12.24. 청구인 AAA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중 101호 단독주택(1․2층, 299.76㎡)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청구법인 AAA-주는 2020.10.30. 이 건 부동산의 건물 전체를 구분건물로 등재하고자 제101호 단독주택 299.76㎡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7㎡를 청구인 AAA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들간 2020.10.30. 체결한 “구분건물분할계약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들간 2021.4.9. 체결한 “구분건물 소유자 규약”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이 건 부동산이 2021.4.12.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어 건축물대장이 전환됨에 따라, 같은 해 4.14.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었고, 2021.4.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21.4.30.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공유소유자로서 보유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은 모두 청구인들 사이에 이전되어 청구인들은 각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청구인들간 2021.4.27.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지분이전계약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공유물분할 후 이 건 부동산(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제101호 OOO
2. OOO 제비101호
3. OOO 제비201호, 제비401호는 제비101호와 대지권비율만 다르고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같다. (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2010.12.27. 지방세법 개정 시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과 실질이 유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지방세법과 같이 취득세분(2%)은 비과세하고, 등록세분(0.3%)은 저율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다. (차) 쟁점시행령규정은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 없던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체계 하에서 통합 취득세를 과세할 때, 구 등록세와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12.29. 신설된 규정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쟁점시행령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상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만이 적용대상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공유물분할의 결과 분할된 부동산에서 청구인들이 종전 소유하던 공유지분 면적을 제외한 추가 취득 지분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시행령규정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세율의 특례 규정으로서, 동 특례규정은 2010.12.27. 지방세법 개정 시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과 실질이 유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지방세법과 같이 취득세분(2%)은 비과세하고, 등록세분(0.3%)은 저율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쟁점시행령규정은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 없던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체계 하에서 통합 취득세를 과세할 때, 구 등록세와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12.29. 신설된 규정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2021.4.27. 쟁점공유물분할을 위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각자의 지분이 이전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 나타나는 이상, 쟁점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라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세부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