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7.28. 확정된 판결로 상속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75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 여부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18.8.26. 사망한 AAA(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외 8필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과 청구인 소유의 OOO외 3필지(이하 “상속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3.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OOO원 및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2021.9.13. 토지분 재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중 상속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이 건 재산세”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인 AAA의 사망 이후 상속인 BBB, CCC이 나머지 상속인 DDD, EEE 및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부동산을 BBB, CCC, EEE이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결정(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48 상속분할재산, 2021.7.28. 확정)을 하였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BBB 등은 2021.10.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과다 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중 상속부동산분은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BBB, CCC, EEE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므로 배우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중 상속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인 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2021.7.28.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판결로 상속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부과된 2021년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7.28. 확정된 판결로 상속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AAA은 2018.8.26.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DDD, BBB, CCC, EEE 총5명으로 확인된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8.8.26.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 중 BBB과 CCC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428 상속재산분할)을 제기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에 반소하여 기여분소송(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503 기여분)을 제기하였다. 2021.7.14. 위 소송결과 기여분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고,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속부동산을 상속인 중 BBB(34.8286%), CCC(34.8286%), EEE(30.3428%)이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결정이 2021.7.28. 확정되었다. (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BBB, CCC, EEE은 2021.10.14.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AAA이 2018.8.26.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상속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결과 상속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OOO인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상속부동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실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으로서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2021.7.28.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관한 판결은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 여부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9조(법적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