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74 선고일 2022-04-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3.25.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이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2021.8.3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 재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재축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1.10.27. 쟁점건축물의 재축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별도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재축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