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샤워장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73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체력단련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땀을 씻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쟁점샤워실이 체력단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체력단련 이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샤워실은 체력단련실에 부속된 부대시설 내지 복지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샤워실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1.6.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3.13. 증축한 건물 중 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10.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3.13. 이 건 부동산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하여 취득한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쟁점건축물 중 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OOO㎡를 제외한 OOO㎡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이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건축물 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1.6.3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 중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OOO㎡, 체력단련장의 샤워장으로 사용중인 OOO㎡ 합계 OOO㎡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중 쟁점건축물 OOO㎡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축물 중 체력단련장과 그 필수적 부대시설로 사용 중인 남․여 샤워장(면적 OOO㎡, 이하 “쟁점샤워장”이라 한다) 면적은 체력 단련과 종업원들이 땀을 씻는 공간으로서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장 의견 쟁점샤워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후 땀을 씻는 공간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 의견 쟁점샤워실은 체력단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단련실과 사무실 및 통로를 사이에 두어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야만 샤워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력단련실에 부속된 부대시설이 아닌 본점 및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샤워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샤워장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1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313.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축물 OOO㎡ 증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사용승인 전·후 현황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쟁점건축물 중 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OOO㎡를 제외한 OOO㎡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이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건축물 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1.6.3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샤워장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그 부속토지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 건 건축물 4층 평면도에 의하면 체력단련장과 쟁점샤워장은 연접하여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샤워실이 체력단련실과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체력단련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땀을 씻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쟁점샤워실이 체력단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체력단련 이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샤워실은 체력단련실에 부속된 부대시설 내지 복지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샤워실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토지 중 쟁점샤워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쟁점샤워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