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외 정세 악화 및 시공사 측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외 정세 악화 및 시공사 측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5.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4.7. 착공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2016.1.6. 북한의 핵실험, 2016.2.6. 광명성4호 발사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한 반대시위가 날로 거세져 국내외 정세의 불안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었고, 2016.7.8. 사드 도입 결정과 2016.9.9.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언론에서도 이러한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쟁점건축물 신축을 강행하는 것은 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2017.3.30. 착공연기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다소 완화되자 2018.6.19. 다시 착공신고를 하고 2018.7.5. 착공허가를 득한 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또 다시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의 공사지연과 부실공사 등으로 공정율이 90%인 상태에서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BBB과 나머지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이 6개월 정도 지체된 것이며, 최종적으로 2019.6.25.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던바, 그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5.5.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6.26.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여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21.4.29.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출장일 현재 일부 면적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2)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등의 사유를 착공까지 2년을 지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실제 기간이 1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착공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7.3.30. 착공연기신청을 접수하면서 그 연기사유를 자금사정이라고 작성하였던 점, 사용승인이 6개월 정도 지체된 것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소방 관련 보완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이를 보완하여 2019.6.25. 사용승인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법령상 제한 등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연 사유들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내부적 사유 등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취득세 등의 감면을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7.7.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21.4.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확인 보고서 내용] OOO (다)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대지면적은 OOO㎡, 연면적은 OOO㎡, 건축면적은 OOO㎡로 나타나며, 1층 단층 건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5.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진행과정] OOO (마) 청구법인은 북한 핵실험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2017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관련 보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준공 과정에서도 시공사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등으로 사용승인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주식회사 AAA)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정산(90%) 도급계약서, 잔여공사 도급계약서, 실제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이 건 산업단지 조성 완료일인 2015.12.10.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7월경 쟁점건축물을 착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8.12.10.까지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국내외 정세 악화 및 시공사의 공사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의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인 2015.5.29.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5.5.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3.8. 착공신고를 하고 2016.4.7.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17.3.30. 자금사정을 이유로 그 착공을 연기하였고, 3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시점인 2018.6.19.에서야 다시 착공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외 정세 악화 및 시공사 측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