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인적시설인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인적시설인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6.29.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AA를 설립한 후, 2020.10.28.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AA 주식회사(이 건 법인)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24.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2021.2.1.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1.2.15. 이 건 부동산에 지점 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6.1.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1차)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을 AAA, 이 건 법인 및 AAAOOO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1.6.11.자 출장보고서(2차)에는 이 건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청구인, BBB, CCC는 이 건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구분하기 위한 인원에서 제외) 중 6명은 이 건 법인의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AAA의 직원이며, 직원(7명)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책상 기준)은 1인당 OOO㎡로서 총 면적 OOO㎡이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의 전용공간이거나 회의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5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5분의 4는 회의실, 창고 등 공용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AAA)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소속 직원의 수를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의 7분의 6(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부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12.31.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분양)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같은 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그 면적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공동사용계약서에서 이 건 법인의 사용면적을 이 건 부동산의 전체 면적(OOO㎡)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 내에 있는 각종 시설(책상, 회의실, 창고 등)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 대상이 되는 부분(면적)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징 대상이 되는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AAA)과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목적 사업,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인적시설인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