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068 / 조심2015지0731 / 조심2013지0582
[주 문] 경기도 파주시장이 2021.6.29.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 및 2019.4.12.〜2020.12.28. 기간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OOO 등 <별지1> 기재 부동산(토지 5,972㎡, 건물 1,900㎡)에 대하여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18.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9.4.12.〜2020.12.28. 기간 중 경기도 파주시 OOO 외 부동산(토지 5,972㎡, 건물 1,90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법인설립등기 및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별지1>과 같이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2.17.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을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에서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으로 변경등기하였고, 2021.6.15.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기존에 운영하다가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제조업’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하다고 보아 2021.6.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기존에 폐업한 법인과 업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업종인 ‘제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을 창업일 당시의 업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의 창업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06.2.1. ‘적침 및 표면처리업(13999)’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였다가 2017.9.30. 폐업하였고, ㈜OOO를 폐업하기 전의 사업인 ‘적침 및 표면처리업(13999)’이 과당경쟁 등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보아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관련 특허 5건을 등록하였으며(<별지2>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발명 현황),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유리섬유제 매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자외선(UV) 경화 수지, 자외선 차단 필름, 비닐 등을 결합한 ‘튜브 형상 유리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인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UV Light 경화성 유리섬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9.2.18.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을 주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새롭게 창업을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제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수정 반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UV Light를 이용한 비굴착 상하수도 보수 및 보강튜브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제품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생산 및 시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구법인이 해당 제품을 최초로 국산화하기 위해 창업을 하고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 설비 및 공정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비굴착 상·하수도 보수 및 보강튜브와는 원재료, 제품 생산공정 및 시공방식 등에 큰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비굴착 부분 보수용 라이너 튜브 제조 장치와 이를 이용한 비굴착 부분 보수용 튜브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비굴착 부분보수용 라이너 튜브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명으로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업종코드를 변경한 것은 실질적인 창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업종코드를 수정·반영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창업한 업종은 해외에서는 사용되나 국내에는 없는 신기술을 청구법인이 특허받아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및 최초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 새로운 제조 장치와 제조 방법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주업종을 표시할 적합한 업종코드가 없어 잠정적으로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제조업(13994)’으로 신청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은 적합한 업종코드를 등록하기 위해 창업 사업을 설명하고 어떤 코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를 통계청에 문의하였고, 통계청은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유리섬유제 매트, 펠트 등을 주요 재료로 플라스틱 수지, 플라스틱 필름 및 비닐 등을 결합한 튜브 형상 유리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대분류 C.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적합한 코드가 없어 잠정적으로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으로 해놓았던 것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업종의 변경에 대하여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도 창업 사업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에서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업종코드를 변경‧수정하였다. 하지만 최초 창업사업계획 신청시에도 업종코드만 다를 뿐 업종의 내용인 생산공정은 “유리섬유 입고 → 적층준비 → 호이스트 이용 유리섬유 와인딩머신기에 입고 → 와인딩머신기에서 출고 → 출고”로 변경신청시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4.22. 공장설립의 완료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업종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하여 공장 설립을 승인하고 동일하게 공장 등록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4.28. 이와 같은 내용의 공장등록통보서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착오로 등록된 업종코드를 창업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업종코드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기존 폐업한 ㈜OOO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사업을 승계한 것 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업종코드 변경 전 창업 당시 업종(13994)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실상 주업종이 기존 폐업한 법인과 동종업종인 것으로 판단하여 창업이 아닌 사업승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현 단계의 매출은 금융권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외형조건 충족과 실험단계의 시제품 생산 등이 주요 목적으로, 업종코드 변경 전 창업 당시 업종(13994)에 대한 매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업종코드 변경 전 창업 당시 업종(13994)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매출액은 창업 초기단계에서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품명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 부분의 매출액을 실질적인 창업 업종(23121)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상태이다. 즉,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품명’도 청구법인의 업종인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과 동일하게 ‘UV-GRP튜브라이너’로 수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매출은 모두 ‘UV Light 경화성 유리섬유 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의 공장은 기존의 ‘열경화성 부직포 제품’은 생산할 수 없는 공장구조이므로 기존의 ‘열경화성 부직포 제품’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가 ‘산업용 유리제조업(세세분류: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이고, 폐업한 법인인 ㈜OOO는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세세분류: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사업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1. 청구법인의 사업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기존에 운영하다 폐업한 ㈜OOO의 사업인 ‘적침 및 표면처리업(13999)’과 같은 종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통계청의 답변을 받아 2020.8.28.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파주시 기업지원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업종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하여 승인하였으며, 승인기간은 2019.4.17. 최초 승인시와 동일한 2019.4.17.〜2023.4.16.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된 창업사업계획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적도 없다.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서에는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로 공장을 설립하여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 창업 당시부터 2021.3.31.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에서 “B”, “C 주식회사” 등 직물 도매업 또는 부직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C 주식회사”는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을 영위하는 ㈜OOO 및 ㈜D의 주요 원자재 공급처이므로 청구법인은 폐업한 ㈜OOO와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은 모두 ‘UV Light 경화성 유리섬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 기계장치 등으로서 “B”, “C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의 매입 품목은 각각 PA/PE 튜브타입 필름, 유리섬유 베일(K204NW WHT), PA/PE 튜브타입 필름 원형제작 기계장치(원단스리팅기제작) 등으로, 위의 매입 품목이 기존의 ‘열경화성 부직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D 등과는 업종, 사업장 소재지, 주주 구성, 대표자, 매출처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 관계도 없다.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여부 등은 사업자별로 판단되어야 하고, 타인이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등을 개시한 경우에는 타인이 개시한 사업이 기존의 사업자가 명의만 신탁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타인과 기존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582, 2013.11.21.)하고, 주주 구성원이 중첩되더라도 중소기업의 특성상 창업과 기술력의 개발·이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2068, 2021.12.1., 조심 2015지0731, 2016.3.22., 같은 뜻)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의 주주 일부가 ㈜D의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이기는 하지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비중이 미미(F 20%, G 1.2%)하고, ㈜D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주주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UV Light 경화성 유리섬유 제품’의 매출처는 UV신기술 및 시공장비를 보유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등 7개업체이고, 기존의 ‘열경화성 부직포 제품’을 생산하는 ㈜D은 ㈜I 등 44개 업체이므로 양 법인은 매출처가 다르다. ㈜H이 청구법인과 ㈜D의 매출처인 것은 ㈜H이 ‘UV Light 경화성 유리섬유 제품’과 ‘열경화성 부직포 제품’을 모두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청구법인 및 ㈜D과 주주가 일부 겹치거나 특수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매출처가 일부 중복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D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라고 볼 수 없다(조심 2021지2068, 2021.12.1. 같은 뜻).
4.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태진기연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새로 구입하는 등 ㈜D 등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설투자 등을 하여 기업창설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5. 청구법인과 ㈜D은 동일한 근로자가 없고, 인적구성이 전혀 다르며, 청구법인이 ㈜D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신규 채용을 하여 기업창설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의 종업원 중 이재일은 ㈜D에서 정년퇴직하여 청구법인에 신규 채용된 것이지 ㈜D의 종업원을 고용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2021.10.6.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서 행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과 ㈜D의 사무실·공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고 사무실·공장 등을 조사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1. 쟁점세무조사는 처분청이 어떠한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청구법인과 ㈜D의 공장·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장·사무실 등을 촬영하는 등 조사하였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D의 직원을 접촉하여 ㈜OOO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현장 확인조사를 여러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묵살하였고, 과세근거 없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후 심판청구단계에서 새로운 과세 논리 개발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보강하기 위해 쟁점세무조사를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5조를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1. 쟁점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위반하였다.
2. 쟁점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77조를 위반하였다.
3. 쟁점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이 성실하고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78조를 위반하였다.
4. 쟁점세무조사는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고 심판청구 과세논리 개발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위반하였다.
5. 쟁점세무조사는 어떠한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행해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 받지 못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81조, 제83조, 제85조를 위반하였다.
(1) 청구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으로 등록한 것이 창업 당시 착오로 등록한 것이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당초 ‘적침 및 표면처리 직물업’으로 ㈜OOO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이점 비교표(<별지3>)에 의하면 열경화성 보수튜브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부직포, 열경화성 수지 등이 주 원재료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2019년 창업 당시부터 2021.3.31.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에서는 “B”, “C 주식회사” 등 직물 도매업 또는 부직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과 “E”으로부터 원단 스리팅기를 공급받은 내역이 나타나며, 같은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에서는 열경화성 보수 튜브의 매출액이 UV보수튜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폐업한 ㈜OOO와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업종코드 변경 전 창업 당시 업종(13994)에 대한 매출액은 창업 초기단계에서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품명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열경화성 제조와는 무관한 법인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이 UV보수튜브 매출을 관련이 없는 열경화성 보수 튜브 매출로 착오 기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948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의 출장보고서(2021.10.7.)에 따르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에는 ㈜D이 소재하나 ㈜D 역시 ‘적침 및 표면처리 직물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M, 사내이사는 A, F로 등재되어 있으며, M은 청구법인의 공동주주인 A, F, J, G, K의 아버지로 이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열경화성 보수튜브의 매출액이 UV보수 튜브의 매출액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D과도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설령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2020.12.28. 토지교환으로 양도한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는 2020.3.27.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분할된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답변
1. 청구법인은 산업분류코드에 대한 질의를 통해 통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업종이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처분청(기업지원과)으로부터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창업사업계획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기존에 운영하다 폐업한 ㈜OOO의 사업인 ‘적침 및 표면처리업(13999)’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서 원시적인 사업 창출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2.18. 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으로 기재하였다가 2년이 지난 후인 2021.2.17.에서야 이를 삭제하고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을 추가하였는데, 실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과 관련된 열경화성 보수튜브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그 원재료인 부직포와 원단 스리팅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발명한 기술이 국내에 없는 신기술이어서 적합한 산업분류코드가 없어 새로운 산업분류코드를 지정받느라 늦게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23121)’은 최근에 새로 생긴 산업분류코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도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적합한 코드가 없어 법인 설립 후 2년 후에야 뒤늦게 수정을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직물도매업 및 부직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은 유리섬유 베일을 매입한 것이며 폐업 전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C 주식회사는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을 영위하는 ㈜OOO 및 ㈜D의 주요 원자재 공급처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표1> C 주식회사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도 거래처별 매출액(공급가액) ㈜OOO ㈜D 2015년 OOO원 OOO원 2016년 OOO원 OOO원 2017년 OOO원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계청 질의 및 회신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통계청에 “유리섬유제 매트, 펠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자외선(UV) 경화 수지, 자외선 차단 필름, 비닐 등을 함침, 융착 등으로 결합한 튜브 형상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라고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통계청은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대분류 C.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위 답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질의한 내용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회신하여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실제 영위하던 사업이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23121)’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기업지원과)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창업사업계획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참조),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948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 ㈜D의 출자자 구성을 보면 출자자들이 중복되거나 혹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법인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법인들이며, 이들 세 법인의 주생산품은 모두 비굴착 상·하수도 보수 및 보강튜브로 동일한 점, <표2> ㈜OOO의 과점주주 내역(2019년 기준) 주주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지분 A 본인 50% J 형제자매(특수관계인) 20% K 형제자매(특수관계인) 10% F 형제자매(특수관계인) 20% 합계 100% <표3>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내역(2019년 기준) 주주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지분 A 본인 20% J 형제자매(특수관계인) 20% K 형제자매(특수관계인) 20% F 형제자매(특수관계인) 20% G 형제자매(특수관계인) 20% 합계 100% <표4> ㈜D의 과점주주 내역(2019년 기준) 주주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지분 M 본인 48.83% F 자녀(특수관계인) 20% 강경옥 배우자(특수관계인) 10% L 기타친족(특수관계인) 20% 합계 98.83% 청구법인 설립 당시인 2019년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A, 이재일 2명이고, 이들은 ㈜OOO와 ㈜D의 직원들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인적설비를 승계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조하는 산업분류코드나 생산품, 그리고 그 생산공정이 ㈜OOO나 ㈜D의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법인격이 다른 청구법인과 ㈜OOO나 ㈜D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 ㈜D의 사업승계 또는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생산품이나 그 생산공정이 반드시 동일한 필요는 없는 점(부산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9누11364 판결),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H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 수는 1개로서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은 ㈜H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H은 2002.2.19. 설립되어 ‘상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공사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L, 사내이사는 M, 감사는 J이며 해당 법인의 출자자 역시 청구법인, ㈜OOO, ㈜D의 출자자와 겹치거나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표5> ㈜H의 과점주주 내역(2019년 기준) 주주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지분 L 본인 60% M 기타친족(특수관계인) 25% J 기타친족(특수관계인) 15% 합계 100% <표6> ㈜H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도 거래처별 매입액(공급가액) ㈜D 청구법인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OOO원 2020년 OOO원 OOO원 2021년 OOO원 OOO원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이 2019년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을 영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인 ㈜OOO, ㈜D, ㈜H과의 출자자 구성,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거래 현황 및 규모, 인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 개시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2021.10.6.자 처분청의 현장 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6호에서는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정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9.24.자 심판청구에 따른 단순한 사실 관계(사업장의 현황) 확인을 위해 2021.10.6. 청구법인과 ㈜OOO의 본점소재지를 방문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현장 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2021.10.6.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먼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 및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OOO를 방문하였는데, 개방되어 있는 정문을 통과하여 공장 건물 앞에 도착하였으나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문이 닫혀있어 공장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또한 공장 외부에서도 직원들의 출퇴근 또는 업무용 차량 등이 보이지 않았고 인기척을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직원들도 만날 수 없어 간판 등 공장 외관을 사진 촬영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OOO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 OOO로 이동하였는데, 현장에는 ㈜OOO가 아닌 ㈜D이 소재하고 있었다. 당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D의 사내이사인 F를 만나 소속과 신분, 방문목적을 밝힌 후 간단한 사실관계[㈜OOO의 본점 소재 여부 및 실제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간략하게 면담을 진행하였고, 양해를 구한 후 공장 외관을 사진 촬영하였다. 또한 면담 당시, ㈜OOO의 본점소재지를 방문하기 전 청구법인을 방문한 사실과 아무도 만나지 못한 사정을 밝혔으나 당시 청구법인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은 듣지 못하였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사진 촬영 및 현장 확인을 마치고 공장 외부로 나가는 과정에서 ㈜D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소속과 신분을 밝혔고 이미 사내이사 F와의 면담을 마친 상태였기에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21.10.6. 현장 확인을 위해 소요된 시간은 왕복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약 2시간이며,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청구법인과 ㈜D에 머문 시간은 각각 20〜30분 이내이다. 또한 청구법인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OOO의 사업장 현황 확인을 목적으로 방문한 곳에서는 ㈜D이 소재하고 있어 그 사내이사 F를 만나 간단한 사실관계 질문[㈜OOO의 소재 및 폐업 여부, 청구법인 방문 사실]을 한 것 외에는 어떠한 장부·서류·물건 등을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적이 없다.
4.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의견서, 답변서에서 언급된 청구법인과 ㈜OOO, ㈜D, ㈜H의 관계 등은 자체적인 전산자료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나 ㈜D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가 아니다. (라) 대법원에 따르면 사업장의 현황 확인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처분청의 2021.10.6.자 현장 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5조를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처분청이 심판청구 단계에서 새로운 과세 논리 개발 및 처분유지‧보강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사무실‧공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고 사무실‧공장 등을 조사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전예고나 설명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4>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폐업사실증명(2021.2.4. 파주세무서장)에 의하면 ㈜OOO는 2006.2.1. 개업하여 2017.9.30. 폐업하였고, 대표자는 A이며, 업태는 제조업/제조업/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목은 적침 및 표면처리업/직물제조업/수출입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5.25. 발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2.18. 목적사업을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21.2.17.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20.9.18., 파주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2019.2.25. 최초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종류를 “섬유제품 제조업”으로 하였다가 2019.2.28. 사업의 종류를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으로 1차 수정하였고, 2020.9.18. 사업의 종류를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으로 2차 수정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9.3.8. 처분청에 업종(분류번호)을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으로 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4.17.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0.8.28.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변경승인사항을 “지번 추가로 인한 부지 증설 및 업종 변경”으로 하고 업종(분류번호)을 기존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에서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계청 질의(국민신문고, 2020.6.16.)”와 “통계청 회신(2020.7.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6.16. 통계청에 <별지5>와 같은 내용으로 업종분류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2020.7.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유리섬유제 매트, 펠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자외선(UV) 경화 수지, 자외선 차단 필름, 비닐 등을 함침, 융착 등으로 결합한 튜브 형상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상 주어진 정보에 한하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류의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리섬유제 매트, 펠트 등을 주요 재료로 플라스틱 수지, 플라스틱 필름 및 비닐 등을 결합한 튜브 형상 유리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대분류 C.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4. 위 답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질의한 내용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공장등록(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수리) 통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4.22. 처분청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로 하여 공장등록 처리를 하고 이를 2021.4.2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에 의하면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과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Division),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 5단계로 구성된다. (중략)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략)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구, 봉, 관, 슬래브, 괴 등 각종 형태의 1차 유리제품,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제조한 유리섬유, 유리사(실) 및 솜, 직조하지 않은 부직포형 유리섬유제 보일, 웨브, 매트 등과 각종 광학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미연마 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연마하지 않은 안경유리 제조 ▪유리섬유 슬라이버(sliver), 로빙(roving), 실(사), 솜 제조 ▪유리섬유 보일(voiles), 웨브(webs), 매트, 매트리스, 보드 등 직조하지 않은 부직포형 제품 제조 <제외> ▪연마 가공한 광학용 유리제품 제조(273) ▪유리섬유 직물(13219) 및 그 직물제품 제조(132) (중략)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실외 경기장,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하 생략) (사) 청구법인은 최초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는 적합한 코드가 없어 잠정적으로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제조업(13994)’으로 신청하였다가,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최초 신청시에도 업종코드만 다를 뿐 업종의 내용인 생산공정은 “유리섬유 입고 → 적층준비 → 호이스트 이용 유리섬유 와인딩머신기에 입고 → 와인딩머신기에서 출고 → 출고”로 변경신청시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창업계획승인신청서(2019.3.8.) 및 창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2020.8.28.)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각 신청서의 “생산공정도 해설”의 내용은 <별지6>과 같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품명이 “보수튜브외(열경화용)”으로 기재된 것은 창업 초기단계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현재는 실질적인 창업 업종(23121)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상태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를 <별지7>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상 2020.1.1.부터 2021.2.28.까지 수정 전 품명란에는 매출 품목이 “보수튜브(열경화용)외”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정 후 품명란에는 매출 품목이 “UV-GRE튜브라이너”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9년 창업 당시부터 2021.3.31.까지의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에서는 “B”, “C 주식회사” 등 직물 도매업 또는 부직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과 “E”으로부터 원단 스리팅기를 공급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폐업한 ㈜OOO와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 중 처분청 의견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8>과 같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자산취득내역, 장비 구매계약서상 장비 구매내역, 원재료 및 완제품 사진은 <별지9>와 같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2019.2.17. 기준)의 내용은 다음 <표7>와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주주명부(2019.2.17. 기준) 주주명 인수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J 4,000주 OOO원 OOO원 G 4,000주 OOO원 OOO원 A 4,000주 OOO원 OOO원 K 4,000주 OOO원 OOO원 F 4,000주 OOO원 OOO원 합계 20,000주 OOO원 (타) 처분청이 제출한 ㈜D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2021.10.6. 열람)에 의하면 ㈜D의 목적으로 “적침 및 표면처리 직물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내이사 M, 대표이사 M, 사내이사 F, 사내이사 A, 사내이사 K, 감사 N”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D의 사업자등록증명(2021.10.6. 열람)에 의하면 ㈜D의 업태로 “제조업/도매/부동산업/임대업”이, 종목으로 “적침및표면처리직물/수출입업/임대/기계임대”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파)처분청이제출한㈜OOO의등기사항일부증명서(2021.10.6. 열람)에 의하면 ㈜OOO의 목적으로 “적침 및 표면처리 직물업”이 기재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A, 감사 O”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명(2021.10.6. 열람)에 의하면 ㈜OOO의 업태로 “제조업/제조업/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종목으로 “적침 및 표면처리업/직물제조업/수출입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하)처분청이제출한㈜H의등기사항일부증명서(2022.10.14. 열람)에 의하면 ㈜H의 목적으로 “상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공사건설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건설업, 상하수도 및 기타지중고나 비굴착 보수건설업”이 기재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내이사 L, 사내이사 M, 대표이사 L, 감사 J”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H의 사업자등록증명(2022.10.28. 열람)에 의하면 ㈜H의 업태로 “건설업”이, 종목으로 “상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공사건설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OOO, ㈜D의 근로소득지급내역은 각각 <별지10>, <별지11>, <별지1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한편,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OOO와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0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산업용 유리제조업(2312)’이고, ㈜OOO의 사업은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399)’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존 ㈜OOO의 제조 설비 및 공정을 그대로 승계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D의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처분청(파주시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업종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21.4.22. 처분청에 공장설립의 완료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업종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하여 공장 설립을 승인하고 동일하게 공장 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업종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발명 현황(<별지2>), ㈜OOO와 청구법인의 차이점 비교표(<별지3>), 청구법인의 통계청 질의(국민신문고, 2020.6.16., <별지5>), 창업계획승인신청서(2019.3.8.) 및 창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2020.8.28.)상 “생산공정도 해설” 내용 비교(<별지6>)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UV Light를 이용한 비굴착 상하수도 보수 및 보강튜브 제조업”은 기존의 “비굴착 상·하수도 보수 및 보강튜브 제조업”과는 원재료, 제품 생산공정 및 시공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자산취득내역, 장비 구매계약서상 장비 구매내역(<별지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 물적 시설을 새로이 구비하는 등 새로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①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등록일 신고‧납부일 등록사유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9.2.18. 2019.2.18. 영리법인 설립과 불입 OOO OOO
②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취득일 신고일 (납부일) 취득 원인 취득물건(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9.4.12. 2019.4.12. (2019.4.12.) 매매 OOO 토지 OOO OOO 2019.4.12. 2019.4.12. (2019.4.12.) 매매 OOO 외 1필지 토지 OOO OOO 2019.12.16. 2019.12.26. (2019.12.29.) 지목 변경 OOO 외 2필지 토지 OOO OOO 2019.12.16. 2019.12.26. (2019.12.30.) 신축 OOO 외 2필지 지상 건물 OOO OOO 2019.12.23. 2019.12.27. (2019.12.29.) 매매 OOO 외 1필지 토지 OOO OOO 2020.3.23. 2020.5.20. (2020.5.20.) 신축 OOO 가설건축물 OOO OOO 2020.12.28. 2020.12.29. (2020.12.30.) 교환 OOO 토지 OOO OOO <별지2>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발명 현황(청구법인 제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1 2019.5.23. 2019.10.17. 10-2035738 비굴착 부분 보수용 라이너 튜브 제조 장치와 이를 이용한 비굴착 부분 보수용 튜브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비굴착 부분 보수용 라이너 튜브 2 2020.1.7. 2020.7.30. 10-2141689 관거 보수보강 튜브 와인딩식 제조를 위한 내측 튜브 자동 적재 유닛과 관거 보수보강 튜브 와인딩식 제조장치 및 방법 3 2020.7.14. 2020.8.26. 10-2150692 두께조절이 용이한 관거 보수보강 튜브 와인딩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관거 보수보강 튜브 제조 시설 4 2020.7.21. 2021.2.5. 10-2215551 와인딩식 관거 보수보강 튜브 제조용 스마트 내측 튜브 공급 유닛 및 이를 이용한 보수보강 튜브 와인딩 방법 5 2020.8.14. 2021.9.2. 10-2299676 관거 보수보강 튜브 라이너용 내측 튜브의 연속형 제조 겸용 공급 유닛과 이를 포함하는 관거 보수보강 튜브 제조시설 및 보수보강 튜브 제조 방법 <별지3> ㈜OOO와 청구법인의 차이점 비교표(청구법인 제출) OOO <별지4>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본조신설 2014.12.31] <별지5> 청구법인의 통계청 질의(국민신문고, 2020.6.16.) OOO <별지6> 창업계획승인신청서(2019.3.8.) 및 창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2020.8.28.)상 “생산공정도 해설” 내용 비교
① 창업계획승인신청서(2019.3.8.)상 “생산공정도 해설” 내용
② 창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2020.8.28.)상 “생산공정도 해설” 내용 OOO <별지7>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 (수정 전)
① 2019.1.1. 〜 2019.12.31. 거래처명 월/일 유형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H 12/27 과세 UV경화 보수튜브 OOO OOO 소계 매수:1매 OOO OOO 총계 매수:1매 OOO OOO
② 2020.1.1. 〜 2020.12.31. 거래처명 월/일 유형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H 11/30 과세 보수튜브 (열경화용)외 OOO OOO ㈜H 12/30 과세 보수튜브외 (열경화용) OOO OOO ㈜H 12/31 과세 보수튜브 (열경화용)외 OOO OOO 소계 매수:3매 OOO OOO 총계 매수:3매 OOO OOO
③ 2021.1.1. 〜 2021.3.31. 거래처명 월/일 유형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H 01/29 과세 보수튜브 (열경화용)외 OOO OOO ㈜H 02/28 과세 보수튜브외 (열경화용) OOO OOO ㈜H 03/31 과세 UV보수튜브외 OOO OOO 소계 매수:3매 OOO OOO 총계 매수:3매 OOO OOO (수정 후)
① 2019.1.1. 〜 2019.12.31. 거래처명 월/일 유형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H 12/27 과세 UV경화 보수튜브 OOO OOO 소계 매수:1매 OOO OOO 총계 매수:1매 OOO OOO
② 2020.1.1. 〜 2020.12.31. 거래처명 월/일 유형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H 11/30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H 12/30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H 12/31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소계 매수:3매 OOO OOO 총계 매수:3매 OOO OOO
③ 2021.1.1. 〜 2021.6.30. 거래처명 월/일 유형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H 01/29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H 02/28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H 03/31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H 04/30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H 05/31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H 06/30 과세 UV-GRP 튜브라이너 OOO OOO 소계 매수:6매 OOO OOO 총계 매수:6매 OOO OOO <별지8>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 ☞ 처분청 의견 관련 부분 발췌
① 2020.1.1. 〜 2020.12.31. 거래처명 월/일 유형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 ⋮ ⋮ ⋮ ⋮ ⋮ ⋮ ⋮ B 09/11 과세 Tube type PA film 2종 OOO OOO ⋮ ⋮ ⋮ ⋮ ⋮ ⋮ ⋮ ⋮ E 02/13 과세 필름연속 실링기 OOO OOO E 04/03 과세 융착설비 추가금 OOO OOO E 06/08 과세 외부필름 융착기 OOO OOO E 06/30 과세 외부필름 융착기 OOO OOO E 07/30 과세 외부필름 융착기(중도금) OOO OOO E 09/29 과세 외부필름 융착기(잔금) OOO OOO E 10/26 과세 외부필름 융착기(잔금) OOO OOO E 11/12 과세 원단스리팅기제작(선금) OOO OOO E 12/09 과세 원단스리팅기제작(중도금) OOO OOO E 12/31 과세 원단스리팅기제작(잔금) OOO OOO ⋮ ⋮ ⋮ ⋮ ⋮ ⋮ ⋮ ⋮ C(주) 07/31 과세 K204NW WHT 200 390 OOO OOO ⋮ ⋮ ⋮ ⋮ ⋮ ⋮ ⋮ ⋮ 총계 매수:143매 OOO OOO
③ 2021.1.1. 〜 2021.6.30. 거래처명 월/일 유형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 ⋮ ⋮ ⋮ ⋮ ⋮ ⋮ ⋮ B 01/06 과세 PE/PA Tube film 4종 OOO OOO B 05/24 과세 Tube type PA film 2종 1,000 6,500 OOO OOO ⋮ ⋮ ⋮ ⋮ ⋮ ⋮ ⋮ ⋮ E 04/29 과세 콤파운드 베어링 OOO OOO ⋮ ⋮ ⋮ ⋮ ⋮ ⋮ ⋮ ⋮ 총계 매수:70매 OOO OOO <별지9>
① 청구법인의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자산취득내역(청구법인 제출) 자산명 취득일 UV튜브제작장비계약금 2019.7.4. 필름연속실링기 2020.2.13. 플리프레그연속성형기1호기 2020.2.13. 플리프레그연속성형기2호기 2020.11.30. 플리프레그연속성형기3호기 2020.11.30.
② 장비 구매계약서상 장비 구매내역(청구법인 제출) 계약일 계약품목 금액 2019.7.1. 수지함침기&비굴착 부분보수 와인딩기 OOO원 2019.8.15. 연속와인딩 성형기 OOO원 2019.9.30. 필름 연속 실링기 / 외부필름 융착설비 OOO원 2020.4.29. 연속와인딩 성형기(2세트) OOO원
③ 원재료 및 완제품 사진(청구법인 제출) OOO <별지10>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과세대상급여 (총급여) 2019 A 2019.12.1. 2019.12.31. OOO OOO 2019.12.1. 2019.12.31. OOO 2020 A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1. 2020.12.31. OOO OOO 2020.12.1. 2020.12.31. OOO 2021 A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별지11> ㈜OOO의 근로소득지급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과세대상급여 (총급여) 2015 A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2.28. OOO OOO 2015.4.6. 2015.12.31. OOO 2016 A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2017 A 2017.1.1. 2017.9.30. OOO OOO 2017.1.1. 2017.6.30. OOO OOO 2017.1.1. 2017.3.31. OOO OOO 2017.1.1. 2017.6.30. OOO OOO 2017.1.1. 2017.6.30. OOO <별지12> ㈜D의 근로소득지급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과세대상급여 (총급여) 2015 M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K 2015.1.1. 2015.12.31. OOO F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1.1. 2015.12.31. OOO OOO 2015.9.1. 2015.12.31. OOO OOO 2015.12.1. 2015.12.31. OOO 2016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K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1. 2016.12.31. OOO M 2016.1.1. 2016.12.31. OOO F 2016.1.1. 2016.12.31. OOO OOO 2016.10.4. 2016.12.31. OOO 2017 OOO 2017.1.1. 2017.12.31. OOO OOO 2017.1.1. 2017.2.28. OOO OOO 2017.1.1. 2017.12.31. OOO OOO 2017.1.1. 2017.2.28. OOO OOO 2017.1.1. 2017.12.31. OOO OOO 2017.1.1. 2017.12.31. OOO OOO 2017.1.1. 2017.12.31. OOO M 2017.1.1. 2017.12.31. OOO OOO 2017.1.1. 2017.12.31. OOO OOO 2017.1.1. 2017.12.31. OOO F 2017.1.1. 2017.12.31. OOO K 2017.1.1. 2017.12.31. OOO OOO 2017.3.6. 2017.6.8. OOO OOO 2017.3.6. 2017.12.31. OOO OOO 2017.7.1. 2017.12.31. OOO OOO 2017.7.1. 2017.12.31. OOO A 2017.7.1. 2017.12.31. OOO OOO 2017.7.1. 2017.12.31. OOO OOO 2017.8.7. 2017.12.31. OOO OOO 2017.10.1. 2017.12.31. OOO 2018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2.28. OOO M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A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OOO 2018.1.1. 2018.12.31. OOO K 2018.1.1. 2018.12.31. OOO F 2018.1.1. 2018.12.31. OOO OOO 2018.3.1. 2018.12.31. OOO OOO 2018.3.1. 2018.12.31. OOO OOO 2018.7.16. 2018.12.31. OOO 2019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M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K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 2019.1.10. OOO OOO 2019.1.1. 2019.12.31. OOO A 2019.1.1. 2019.12.31. OOO F 2019.1.1. 2019.12.31. OOO OOO 2019.1.11. 2019.12.31. OOO 2020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A 2020.1.1. 2020.12.31. OOO K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M 2020.1.1. 2020.12.31. OOO OOO 2020.1.1. 2020.12.31. OOO F 2020.1.1. 2020.12.31. OOO OOO 2020.9.1. 2020.12.31. OOO 2021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2.28. OOO M 2021.1.1. 2021.12.31. OOO A 2021.1.1. 2021.7.31. OOO K 2021.1.1. 2021.12.31. OOO F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1.1. 2021.12.31. OOO OOO 2021.3.1. 2021.12.31.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