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3급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 AAA(이하 “자녀”라 한다)는 2021.3.5. 자가용 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유(청구인 100분의 50, 자녀 100분의 50)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가 2021.6.16.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의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1.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과 별도의 상의없이 실수로 운동과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전출하여생활하다가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자녀는 2021.3.5.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21.6.16.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자녀가 실수로 운동과 교육을 위해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과 자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자녀가 장애인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자녀는 2005.3.11.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2021.3.5. 이 건 자동차를 공유(청구인 100분의 50, 자녀 100분의 50)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1.3.5. 청구인에게 아래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그 안내문을 확인한 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자녀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할 당시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청구인의 자녀가 2021.6.16. OOO로 전출하였으며, 2021.8.19. 다시 종전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별도의 상의 없이 실수로 운동과 교육을 위해 종전 주소지로 옮겼다고 주장하나, 그 주소를 옮긴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를 분가한 것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자녀가 2021.3.5.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1.6.16.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조심 2018지1, 2018.9.27. 결정 등 다수)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수, 운동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