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7.2.24.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이자 지급내역 등의 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금액을 000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체결일자: 2021.4.23.)의 특약사항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17.2.24.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이자 지급내역 등의 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금액을 000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체결일자: 2021.4.23.)의 특약사항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2021.4.22.)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과 직계존비속(모자지간) 사이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17.2.9. bbb, ccc 공유(각 지분 2분의1)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17.2.24. aa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2021.4.30. 청구인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aaa 사이에 2021.4.23. 체결된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사일(2021.1.4.)부터 제출일(2021.4.23.) 현재까지 AAA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임차인)과 ddd(임대인)는 2015.5.29. OOO(이하 “전세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계약(전세기간: 2015.6.26.〜2017.6.26.)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전세금은 쟁점금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aaa은 2017.2.10. bbb, ccc과 분양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7.2.24.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점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2.24. bbb(분양사 대표)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26. 전세주택에 전입한 사실 및 2017.2.28. 이 건 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매도인인 아들 aaa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에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단서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직계비속인 매도인 aaa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간주되고, 그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만 유상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인 점, aaa이 2017년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분양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분양사 대표에게 단순히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aaa 간에 금전대여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2.24.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이자 지급내역 등의 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금액을 aaa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체결일자: 2021.4.23.)의 특약사항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