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63 선고일 2022-04-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최초 고지일인 2021.4.19.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3.27.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4.1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21.7.2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이를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1.7.21.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감액경정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청구법인은 최초 고지일인 2021.4.19.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