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최초 고지일인 2021.4.19.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최초 고지일인 2021.4.19.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3.27.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4.1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21.7.2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이를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